부산 블록체인 특구 ‘반쪽짜리 자유’
부산시 블록체인특구 법률자문위원인 이지은 법률사무소 리버티 변호사는 20일 “지역특구법의 한계로, 법률상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전자증권법 등을 위배하거나 바꿀 수 없다”면서 “규제자유지대라고 해도 현행법 체계와 다르게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부산 특구에 들어간 세종텔레콤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거래 플랫폼’으로 부동산 펀드를 판매하고 유통할 계획이었다가 급거 수정했다. 이 서비스가 전자증권법을 위반할 소지가 불거지자 펀드를 블록체인 플랫폼과 한국예탁결제원에 동시 등록하는 편법을 썼다. 익명을 요구한 특구 관계자는 “기존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기존 체계에 결국 블록체인을 끼워 넣기 한 것으로 특구의 취지가 훼손됐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관련 사업으로 암호화폐를 가장 많이 떠올리지만 부산 특구에서는 금지다. 유일하게 부산은행이 발행하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바우처’ 사업만 내년 8월쯤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본래 전자금융거래법상 중앙 전산시스템을 경유해야 하지만 규제 특례를 적용받았다. 하창동 오픈블록체인협회 사무국장은 “블록체인의 강점을 살리려면 보상 체계인 암호화폐가 필요하다”면서도 “국내 암호화폐 업계가 불안정하고 법 규정이 미비해 정부 입장에선 특구라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규제자유란 단어가 무색하다”며 “스타트업이 많은 블록체인 산업을 결국 자본과 크기가 앞선 기업만 살아남게 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기술, 전문 인력, 운영 자금, 정보 등 블록체인 사업을 하기에 여건이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권영은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업체 팀위 대표는 “지난 2월까지 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서울로 왔다”면서 “경제나 스타트업 생태계 규모가 서울 대비 체감상 10분의1 수준”이라고 털어놨다. 박광희 부산시 스마트시티추진과 주무관은 “반쪽짜리 규제자유특구라는 지적이 있지만 정부 정책 기조가 ‘암호화폐 허용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입장이라 특구에서도 허가가 어려운 것”이라고 밝혔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20-07-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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