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지인에게 섭섭하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재은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송파구 소재 자택에서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B씨가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자주 놀러오지 않아 섭섭했다는 것이 범행 이유였다.
판사는 “흉기로 유형력을 행사한 피고의 범행은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었던 위험한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재은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송파구 소재 자택에서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B씨가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자주 놀러오지 않아 섭섭했다는 것이 범행 이유였다.
판사는 “흉기로 유형력을 행사한 피고의 범행은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었던 위험한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