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살인’ 조현병 판정에도 징역 45년…유기징역 역대 최고

‘묻지마 살인’ 조현병 판정에도 징역 45년…유기징역 역대 최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1-28 16:42
수정 2019-11-28 17: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간법원서 유기형 ‘징역 45년’ 첫 사례 전망

첫 살인 5시간 뒤 흉기 새로 구입해 또 살인
정신감정 결과 ‘명시되지 않은 조현병’ 진단
피해자 유족들 “형량 너무 약하다” 오열·분노

특별한 동기 없이 5시간 동안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국동포 남성이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45년형은 ‘윤 일병 사건’ 1심 판결 이후 처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환승)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씨에 징역 4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특별한 동기 없이 5시간 간격으로 연달아 살인

김씨는 올해 5월 서울 금천구의 한 고시원에서 옆 방에 살던 5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5시간 뒤 근처 건물 옥상에서 3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고시원에 살던 피해자와 몇 번 마주쳤을 뿐 평소 별다른 관계가 없었고, 건물 옥상에서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특별한 동기가 없을 뿐 아니라 급소를 찌르는 등 대담하고 용의주도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첫 살인 후 범행 도구를 새로 샀고, 두 번의 범죄 간 시간도 짧으며 경찰 조사에서는 ‘아무나 죽이려고 샀다’고 말하기도 했다”면서 “범행에 대해 상황에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질타했다.

또 “인명 경시가 심각하고 재범 위험도도 높은 척도로 나왔다. 피고인이 폭력적 성향을 억제하지 못해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조현병 진단…재판부 “재범 우려…장기간 격리해야”

재판 과정에서 김씨의 정신감정을 의뢰받은 공주치료감호소는 김씨가 ‘명시되지 않은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소견을 냈다.

김씨는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주변을 의식하고 경계해 망상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다.

구치소에서도 잠을 자던 중 동료 수형자를 깨워 폭행했고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는 말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병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법에 따라 양형에 참작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의문을 품고 사실조회 의뢰도 했지만 정신병적 상태에서도 범행 도구를 준비할 수 있고, 이후 범행에 대해 진술할 수 있다는 답변이 왔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정신병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비춰볼 때 장기간 격리를 시켜 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피해자들의 감정도 보살필 필요가 있다”면서 “피고인의 정신병적 장애가 범행의 한 동기가 됐다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형법상 유기징역의 상한은 30년으로 규정돼 있지만 김씨의 경우 2건의 살인으로 기소돼 경합범 가중이 됐다.

●유가족들 “또 감형될 것 아니냐” “중국에 보내 사형받게 하라”

뉴스1에 따르면 재판을 방청한 두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형량이 너무 약하다며 오열했다.

고시원 피해자의 부인은 “2심, 3심까지 가면 결국 또 감형될 것 아니냐. 중국에 보내 사형을 받게 해야 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옥상 피해자의 노모도 “정신병이 있다는 건 형을 낮추려고 하는 거짓말일 뿐”이라며 분노했다.

또 형이 선고된 뒤 피고인 김씨의 가족이 눈물을 보이자 옥상 피해자의 누나가 “남의 동생 죽여놓고 45년 받은 게 억울하냐”고 따지는 과정에서 양측이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유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짧게 말했다.

●‘윤 일병 사건’ 1심 이후 첫 ‘징역 45년’

김씨에 내려진 징역 45년은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내려진 유기징역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군사법원·민간법원 통틀어 징역 45년이 내려진 것은 지난 2014년 10월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이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가해 숨지게 한 ‘윤 일병 사건’의 가해자 이모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던 것이 가장 최근 사례이며 첫 사례로 기록돼 있다.

다만 2심에서 징역 35년으로 대폭 줄어들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형법상 유기징역 또는 금고의 상한선은 30년이다. 그러나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의 경우 형법 제38조 경합법 가중과 관련한 조항 등 법 조항이 적용돼 45년형이 선고됐다. 1명을 살해한 혐의에 대한 양형에, 추가로 1명을 더 살해한 혐의에 대한 양형이 더해져 이같은 형량이 나온 것이다.

향후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징역 45년이라는 양형이 유지될지 주목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