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인정받은 인권의 역사적 결정…대체복무가 군대 안 가는 징벌 돼선 안돼”

“17년 만에 인정받은 인권의 역사적 결정…대체복무가 군대 안 가는 징벌 돼선 안돼”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6-28 22:18
수정 2018-06-2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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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양심적 병역거부 오태양씨

종교프레임 갇혀 설득 쉽지않아
정치권 입법 과정 등 이제 시작
쿼터제·긴 복무 등 대안 고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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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국내 최초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공개 선언한 오태양씨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체복무를 징벌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또 다른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2001년 국내 최초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공개 선언한 오태양씨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체복무를 징벌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또 다른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처음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할 때 한 10년 정도면 우리 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7년 6개월이 더 걸렸네요. 하지만 한국 인권 역사에 정말 크고 소중한 한걸음이라고 생각됩니다.”

2001년 12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공개 선언했던 오태양(43)씨는 28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가 빠진 ‘병역법 제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역사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신문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내려지기 하루 전인 27일 오씨를 만나 인터뷰하고, 28일 선고 이후 다시 심정을 들어 봤다. 그는 현재 청년정당 ‘우리미래’의 당 대표를 맡고 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선고에 오씨는 처음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을 시작했던 때를 떠올렸다. 오씨는 “당시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여호와의 증인’으로 인식됐다”면서 “평화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밝혀도 종교적 프레임에 갇혀 설득이 쉽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사회적 책무를 회피한다는 비난도 컸다. 그는 “2004년 징역이 선고되기 전까지 아이들 공부방과 노숙인 시설 등에서 봉사 활동을 했다”면서 “총을 들지 않는 사회봉사는 다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 줬지만 그는 앞으로 갈 길이 더 멀다고 말했다. 바로 정치권에서 발목이 잡힐 수 있어서다. 오씨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고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인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보수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면 국회의원들이 입법에 소극적일 수 있다. 현재로선 최선을 다해 대체입법을 추진하도록 계속해서 활동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씨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가 징벌적 성격을 가져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당신들은 군대를 가지 않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해’라는 생각으로 대체복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것”이라면서 “다른 나라의 경우 군 복무 기간의 1.5~2배 정도 대체복무로 근무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게 되면 군대를 가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선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씨는 “중국과 군사적으로 맞서고 있는 대만도 우리보다 먼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했는데, 1년에 1만명만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일종의 쿼터제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대체복무 초기에는 그 1만명의 쿼터가 대부분 채워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체복무자들 대부분이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있는 사회복지 시설에서 근무하는데, 이들의 근무 태도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소개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8-06-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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