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대신 대체복무’ 결정 왜
“양심적 병역거부는 방어행위…특정종교 보호 아니다” 규정“거부자 수감, 국방력 영향 적어” 군병력 단계적 감축계획도 반영
“美, 2차대전 중에도 대체 인정 통일 전 서독도 냉전 중 도입”
2004년 권고 14년간 지지부진…헌법불합치 결정해 행동 담보
2000년대 이후 처벌했거나 처벌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2만여명의 축적된 사례가 이들에 대한 대체복무제 길을 여는 동력이 됐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를 “사회공동체의 법질서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양심을 지키려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행위”라고 규정했다. 대체복무가 여호와의 증인 등에 국한된 문제라는 인식에 헌재는 “특정 종교나 교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인류 공통의 염원인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무기를 들 수 없다는 양심을 보호하고자 하는 결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수많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이미 군대가 아닌 감옥으로 갔음에도 국방력에 큰 차질이 빚어지지 않았다는 점 역시 시간이 증명해 냈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출산율 저하 때문에 병역자원이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정보전·과학전의 양상을 띠는 현대전에서 병역자원의 중요성은 낮아지고 있다고 헌재는 설명했다. 특히 헌재는 ‘2017년 현재 61만 8000명인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라는 국방부의 2018년 업무보고를 결정문에 인용했다. 문재인 정부의 군 감축 계획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대체복무지로 유도할 근거가 된 셈이다.
국방력에 큰 손실이 없는 반면 20대 초반에 수감 생활을 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불이익이 크다는 점도 고려됐다. 헌재는 “최소 1년 6개월 이상 징역형을 받으면 그에 따른 공무원 임용 제한 및 해직, 각종 관허업의 특허·허가·인가·면허 상실, 인적사항 공개, 전과자로서의 냉대와 취업곤란 등 막대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면서 “이들을 공익 관련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다면, 이들을 처벌해 교도소에 수용하는 것보다 넓은 의미의 안보와 공익 실현에 더 유익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헌재 재판관 다수는 남북 대치 상태라는 특수한 안보상황이 대체복무제 도입을 미룰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대목에서 헌재는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도 종교적 사유로 참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전투 복무 대신 비전투복무를 하게 했고 아제르바이잔과 1994년까지 전쟁 후 현재는 휴전 상태로 소규모 무력 충돌이 계속되는 아르메니아도 2003년 대체복무제를 도입했다는 해외 사례를 제시했다. 통일 전 서독도 냉전 중이던 1949년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1956년에 대체복무제를 기본법에 규정했다.
앞서 2004년 합헌 결정 당시에도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할 것을 입법부에 소극적으로 권고했지만 14년 동안 입법이 지지부진했던 점도 헌재가 대체복무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란 행동을 취한 이유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2004년 입법자에 대해 국가안보라는 공익 실현을 확보하면서도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검토할 것을 권고했는데, 그로부터 14년이 경과하도록 이에 관한 입법적 진전이 이뤄지지 못하였다”면서 “그 사이 국가인권위, 행정부, 국회 등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하거나 권고하고, 법원 하급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선고 사례가 증가했다”며 입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날 헌재 결정으로 국회는 2019년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 방안을 입법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됐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
2018-06-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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