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거부 ‘정당한 사유’ 인정…대법원 연내 무죄 확정 가능성

병역 거부 ‘정당한 사유’ 인정…대법원 연내 무죄 확정 가능성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6-28 22:18
수정 2018-06-2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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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재판 영향은

대체복무 포함 병역법 개정되면
처벌 근거 달리 해석될 여지 생겨
‘처벌 합헌’ 재심 청구 근거 막되
4명 “위헌”…사실상 무죄로 인정
하급심 유·무죄 판단 유보할 듯
28일 헌법재판소가 병역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함에 따라 현재 심리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재판도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합헌이라고는 판단했지만,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병역법 5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처벌의 근거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당분간은 하급심들이 유·무죄 판단을 유보하고 대법원이 올해 안에 무죄 판례를 확정할 가능성이 크다.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처벌 조항인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무죄로 선고된 판결을 제외하면 그동안 하급심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병역의 종류를 현역·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 등으로만 규정한 병역법 5조가 헌법에 맞지 않다고 헌재가 내린 결론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을 기피한 정당한 사유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처벌 조항에 대해 합헌 의견을 낸 강일원·서기석 재판관도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처벌 조항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부와 법원의 후속 조처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처벌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어서 병역법 위반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거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근거는 없다. 다만 이날 헌재 결정이 전반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읽혀,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찬희 서울변호사협회장은 “처벌 조항을 위헌이라고 본 재판관 4명과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하면 되므로 굳이 위헌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본 재판관 2명의 의견까지 포함하면 헌재는 사실상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이라면서 “헌재 결정의 의미를 검토해 대법원 및 각급 법원에서 조속히 무죄 선고를 내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재판에 대한 부담에서 해방시켜 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오는 8월 30일 입영을 거부하는 ‘정당한 사유’에 개인의 신념이나 종교적 사유가 포함되는지를 두고 공개 변론을 연다. 올 연말까지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총 2756명이 입영 및 집총 거부자로 고발됐다. 이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2739명이고 나머지는 기타 신념에 의한 거부자였다. 고발된 사람들 중 1776명(64%)이 징역형을 받았고 966명(35%)의 재판이 계류 중이다. 최근에도 해마다 500명 안팎씩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6-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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