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소방서 제공
29일 제주 서귀포소방서와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전 3시31분쯤 서귀포시 강정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몬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운전 중 도로 화단 경계석을 들이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차량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스스로 119에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차량에서 불이 나 엔진룸을 태워 소방서 추산 33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신고 접수 8분 만인 오전 3시 39분께 꺼졌다.
소방은 차량 엔진룸 하부에 마찰 스파크가 일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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