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전문가 “언론의 자유 주장할 내용인가” 산케이 기사 비판

日전문가 “언론의 자유 주장할 내용인가” 산케이 기사 비판

입력 2015-12-18 10:21
수정 2015-12-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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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불충분” 지적도…“소문이라고 다 써도 되는 것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기사가 기본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본 전문가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한국과 일본 법률에 밝은 고 하쓰노스케(高初輪) 변호사가 가토 전 지국장의 기사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취재가 불충분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고 18일 보도했다.

고 변호사는 “큰 사고 당일 대통령의 행동을 다룬 것이므로 비방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며 이런 견해를 밝혔다.

우스이 히로요시(대<木 대신 石이 들어간 椎>井廣義) 조치(上智)대 교수(미디어론)는 작년 10월 가토 전 지국장이 불구속 기소됐을 때 언론의 자유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면서도 “가슴을 펴고 ‘언론의 자유를 지키라’고 주장할 내용인가”라는 생각을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우스이 교수는 “인터넷 사회에서는 소문이라고 썼더라도 확산하는 동안 진실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다”고 기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18일 사설에서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하고 소문을 안이하게 쓴 것은 비판받아도 할 수 없다”며 “소문이라고 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써도 좋은 것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많은 일본 언론은 이번 사건을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권력과 이에 맞서는 기자의 구도로 보고 한국 검찰을 비판하는 논조를 취하고 있다.

가토 전 지국장의 글이 허위였다는 점은 별로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17일 가토 전 지국장의 선고 공판에서 박 대통령에 관한 소문이 허위라고 판단하되 박 대통령 개인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가토 전 지국장은 소문이 허위라는 재판부 견해에 이의를 제기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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