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500만원 이하 소액 채무 전액 감면

취약계층 500만원 이하 소액 채무 전액 감면

최재성 기자
입력 2024-10-02 23:49
수정 2024-10-02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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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저소득 청년 이자 1.6%P 감면
햇살론 이용자 1년 상환 유예
연내 소상공인 11조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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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액 채무 원금을 100% 감면하는 파격 지원에 나선다. 햇살론 등 정책대출을 갚지 못할 처지에 빠진 이들에겐 최장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늘어서다. 2021년 12만 7000건 수준이던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해 18만 5000건으로 2년 만에 50% 가까이 증가했다.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파격적인 원금 감면에 나선다. 그동안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연체 30일이 넘어야만 원금을 최대 30% 감면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연체 30일 이하인 이들도 최대 15%의 원금이 감면된다.

또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이 5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1년 이상 제대로 갚지 못하는 경우 대출 원금을 모두 감면해 주기로 했다. 원금 감면에 따른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 금융위는 “사실상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저소득층에게 상환 의무를 계속 지우는 것은 채무자에게 장기적인 고통을 주는 것임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연간 약 1500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고 있다.

높은 금리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들을 위해 상환기간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특히 정책금융상품 중 원금 규모가 비교적 커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았던 ‘햇살론뱅크’ 이용자들은 최장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취업하지 못한 청년이나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유스’는 창업 후 1년 이내의 청년 사업자들에게도 문을 연다. 또 햇살론유스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등 취약 청년에겐 1.6% 포인트의 이자를 추가 감면해 준다.

소상공인 정책금융 규모도 대폭 늘린다. 올해 7월까지 41조 2000억원의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나설 예정이었던 정부는 늘어난 수요를 반영해 연말까지 11조 1000억원의 자금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통해 연간 8만명이 도움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2024-10-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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