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 거절하면 경쟁사 택시 ‘콜 차단’… ‘갑질’ 카카오모빌리티 724억 과징금

제휴 거절하면 경쟁사 택시 ‘콜 차단’… ‘갑질’ 카카오모빌리티 724억 과징금

이영준 기자
입력 2024-10-02 23:49
수정 2024-10-03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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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배력 남용”… 檢 고발
경쟁업체 영업 비밀 공유 요구
시장점유율 2년 만에 57→79%
카카오T “행정소송서 소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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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제재를 설명하고 있다. 2024.10.2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제재를 설명하고 있다. 2024.10.2 연합뉴스


국내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사업자에게 영업 비밀을 요구하고, 불응하면 택시기사가 고객 호출을 받지 못하도록 차단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일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724억원(잠정)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724억원은 역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 중 4위에 해당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모든 택시 호출이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서만 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3월 자회사 등을 통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사업을 개시했다. 2021년 5월부터 지난 7월 말까지 우티·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 등 4개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 제휴 계약을 맺고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반택시와 마카롱택시는 정보 제공에 동의했다. 하지만 우티와 타다는 거부했다. 그러자 카카오모빌리티는 우티·타다 소속 기사가 택시 호출 앱 ‘카카오T’의 일반호출도 받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일반호출은 가맹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중형택시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서비스다. 소속 가맹 기사에게만 전속으로 호출이 가는 가맹 호출(카카오T 블루)과는 다르다. 우티·타다 소속 기사들은 시장 점유율 96%에 이르는 카카오T의 일반호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대거 가맹 계약을 해지하고 이탈했다. 기사 모집이 어려워지자 타다는 울며 겨자 먹기로 제휴 계약을 맺고 영업 비밀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을 2020년 51%에서 2022년 79%까지 끌어올렸다. 결국 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는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실상 퇴출당했다. 가맹 택시 시장의 유효한 경쟁 사업자는 시장 점유율이 10배 이상 차이 나는 우티밖에 남지 않았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거대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입장문에서 “공정위의 과도한 규제로 국내 토종 플랫폼은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운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 제휴 계약을 체결한 목적은 콜 중복을 최소화해 이용자의 편의를 증대하려는 것”이라면서 “타 가맹본부 소속 기사가 카카오T 콜을 반복적으로 취소·거절하며 손님 골라잡기를 하는 행위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주장했다.
2024-10-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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