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제도 개편 추진
700억 넘는 사업 제한 없이 허용
“개발 단가 인상 등 먼저 해결해야”
발언하는 이종호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열린 ‘제2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4.01.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등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 신뢰 제고’ 브리핑에서 7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 속하는 대기업 참여를 전면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다만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 사안이어서 야당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대기업은 국가안보, 신기술 분야 등 예외가 인정된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SW 사업 중 정보화 전략 계획 등 설계·기획 사업은 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
대·중견기업 참여사업 컨소시엄 구성 시 중소기업 참여 지분이 높을수록 사업자 선정에서 유리한 현행 제도도 손본다. 지금은 중소기업 참여 지분이 50%가 돼야 만점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40%만 넘어도 된다. 공공 SW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고사를 막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연매출 800억원 이하 중소기업만 참여 가능한 사업의 상한 금액을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린다.
SW 업계는 정부 대책이 근본 해결 방안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한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대기업이 참여하지 못해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가 일어난 게 아니다”라며 “지난 10년간 소프트웨어 개발 단가 인상률은 10%에 불과하다. (정부에서) 5층짜리 건물을 지으라면서 3층짜리 건물 짓는 비용을 주면 당연히 품질은 악화된다. 예산 현실화 등 근본 접근이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도 과거처럼 ‘하청의 재하청’이 이뤄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안문석 고려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대기업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처럼 재하청은 또 나타날 것”이라며 “갑질을 막을 수 있도록 견제 장치가 잘 작동하는지 (정부가) 감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02-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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