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면세한도 상향 환영…효과는 ‘글쎄’”

유통업계 “면세한도 상향 환영…효과는 ‘글쎄’”

입력 2014-08-06 00:00
수정 2014-08-0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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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높이기로 하자 업계에서는 관련 규정이 ‘현실화’된 것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경기침체 속에서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기대, 근근이 성장세를 유지하던 면세점 업계에 좀 더 숨통이 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국내 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업계의 영업이익이 소폭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신한금융투자는 지난달 호텔신라 보고서에서 “국내 면세점 성장, 제주 시내면세점 확장, 싱가포르 창이공항 출점, 캄보디아 시내면세점 등을 고려하면 매출액은 2016년까지 57%, 영업이익은 126% 성장 가능하다”며 “면세 한도 상향까지 고려하면 영업이익은 172%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치가 침체한 소비를 활성화하고 연간 1천500만명에 이르는 해외여행객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면세점 업계의 한 관계자는 “내국인의 면세용품 구입이 늘어나면 소비 활성화 효과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해외여행이 자유로운 요즘같은 시대에 400달러라는 면세한도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규정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다.

우선 국내 면세점의 내국인 고객 비중이 대부분 30∼50% 정도로 외국인 고객보다 적은데다 상향조정된 면세한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50달러보다 낮기 때문이다.

세금을 내면서라도 면세한도를 넘어가는 물건을 구입하는 고객이 이미 적지 않기 때문에 객단가 인상 효과도 얼마나 클지 미지수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면세한도가 200달러 올라간 것이 내국인 객단가나 매출 증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내국인 고객 비중이나 면세점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커다란 매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제주도 관광객의 면세한도도 600달러로 늘어난다.

세법개정안은 다음 달 국회로 넘어간 뒤 세부내용이 손질될 가능성이 크지만 면세한도 상향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 정부, 정치권에서 두루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업계에서는 개정안대로 내년부터 면세한도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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