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세부담 줄여 일자리·투자 ‘견인’

중소기업 세부담 줄여 일자리·투자 ‘견인’

입력 2014-08-06 00:00
수정 2014-08-0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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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환영…가업 사전승계는 혜택 부족”

6일 발표된 정부의 세법 개편안에서는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대거 신설됐다.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세금부담을 대폭 줄여 ‘운신의 폭’을 넓혀주고, 중소기업이 이에 힘입어 일자리·설비·기술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려는 견인책으로 풀이된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가 전체 고용 시장의 88%를 차지하는 최대 소비 주체인 만큼 중소기업에서 줄어든 세 부담이 이들 근로자의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해 내수 소비를 늘리고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에서는 우선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가속상각을 허용, 조기에 비용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가속상각이란 고정자산의 수익 창출 능력이 처음에는 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떨어진다는 가정아래 출발, 초기에 많은 금액을 상각해 차등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따라 중소기업이 내야하는 초기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며 설비투자 여력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지난해 가속상각을 시범 실시한 결과 제조업 쪽에서 자세한 방법을 알려달라는 문의가 많이 들어왔다”며 “가속상각이 허용되면 중소기업이 설비 투자 계획을 세우는 데 실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편안에서는 근로자 임금 증가분의 세액 공제도 신설됐다. 특히 중소기업(10%)에는 대기업(5%)보다 큰 공제율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계의 기대가 크다.

한 중소기업 간부는 “사측에서는 세제 혜택을 받으려고 어느 정도 임금을 올리고 일자리도 늘리려 하지 않겠느냐”며 “대기업보다 두배 가량 공제폭이 큰 만큼 중소기업에서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접대비 가운데 세금을 감면해주는 한도도 기존 연간 1천800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중소기업이 체감할 만한 세제 혜택이 많이 생겼다.

중소기업계는 개편안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 조항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배려한 조치로 보인다”며 “특히 가업 상속의 공제 대상이 확대된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중앙회는 “그러나 가업 사전 증여에 대해서는 특례 한도가 100억원으로 늘어나는 데 그쳐 사실상 활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회는 이어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에 퇴직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에서는 가입 기간이 짧은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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