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오너가 자식에게 가업을 물려주기 쉬워진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가업상속공제란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 재산총액을 최대 500억원 한도까지 공제해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제도다.
그동안은 중소기업과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이 대상이었으나 내년부터는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요건도 상당수준 완화된다.
물려주는 사람(피상속인)이 해당 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하고, 특수관계자 포함 보유지분이 50%(상장기업 30%) 이상이어야만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5년 이상 경영, 최대주주 1인 보유지분 25% 이상인 경우에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려받는 사람(상속인) 요건도 상속받기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면 가업 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이 가능해진다. 준비 없이 갑작스레 상속하게 되는 경우 등을 고려한 것이다.
기업이 2개 이상이더라도 한 명이 전부 상속받도록 한 규정도 사라져 공동 상속과 기업별 상속이 허용된다.
상속 후 가업을 이은 상속자가 지켜야 했던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도 다소 완화된다.
사후관리기간은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
상속 후 업종을 유지할 의무는 있지만, 한국산업표준분류 소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를테면 알코올 음료 제조업을 하던 기업을 물려받아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을 하는 것으로 바꾸는 정도는 융통성 있게 인정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용 자산을 20% 이상 처분할 수 없게 했던 규정도 법인의 경우 완전히 폐지되고 개인의 경우 50% 미만은 처분할 수 있게 됐다.
기업을 물려받고 나서 매년 정규직 근로자 평균인원이 기준고용인원의 80% 이상이 되도록 고용을 유지할 의무도 사라져, 7년간 전체 평균을 100% 이상(중견기업 120% 이상)으로 맞추면 된다.
가업을 바로 상속하지 않고 미리 주식을 사전 증여하는 경우도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대상은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되고, 피상속인·상속인 요건도 완화된다.
현행법에서는 가업 사전증여에 대해 5억원을 공제한 뒤 10% 저율과세를 하되 한도를 30억원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 한도가 100억원까지 늘어난다. 다만, 한도가 늘어나더라도 과표 30억원 초과분에는 20%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100억원의 가업 주식을 증여한다면 현행법 적용시 30억원까지는 5억원을 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해 2억5천만원의 세금을 매기고, 나머지 70억원은 5천만원을 제하되 일반세율 50%를 적용해 30억2천500원의 세금을 매겨 총 32억7천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특례 한도가 100억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100억원에서 5억원을 제한 뒤 30억원에는 10% 세율을, 65억원에는 20% 세율을 적용해 총 16억원의 세금만 부담하면 된다.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한 번에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세금을 5년간 나눠서 내는 방안도 허용된다.
연합뉴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가업상속공제란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 재산총액을 최대 500억원 한도까지 공제해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제도다.
그동안은 중소기업과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이 대상이었으나 내년부터는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요건도 상당수준 완화된다.
물려주는 사람(피상속인)이 해당 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하고, 특수관계자 포함 보유지분이 50%(상장기업 30%) 이상이어야만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5년 이상 경영, 최대주주 1인 보유지분 25% 이상인 경우에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려받는 사람(상속인) 요건도 상속받기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면 가업 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이 가능해진다. 준비 없이 갑작스레 상속하게 되는 경우 등을 고려한 것이다.
기업이 2개 이상이더라도 한 명이 전부 상속받도록 한 규정도 사라져 공동 상속과 기업별 상속이 허용된다.
상속 후 가업을 이은 상속자가 지켜야 했던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도 다소 완화된다.
사후관리기간은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
상속 후 업종을 유지할 의무는 있지만, 한국산업표준분류 소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를테면 알코올 음료 제조업을 하던 기업을 물려받아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을 하는 것으로 바꾸는 정도는 융통성 있게 인정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용 자산을 20% 이상 처분할 수 없게 했던 규정도 법인의 경우 완전히 폐지되고 개인의 경우 50% 미만은 처분할 수 있게 됐다.
기업을 물려받고 나서 매년 정규직 근로자 평균인원이 기준고용인원의 80% 이상이 되도록 고용을 유지할 의무도 사라져, 7년간 전체 평균을 100% 이상(중견기업 120% 이상)으로 맞추면 된다.
가업을 바로 상속하지 않고 미리 주식을 사전 증여하는 경우도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대상은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되고, 피상속인·상속인 요건도 완화된다.
현행법에서는 가업 사전증여에 대해 5억원을 공제한 뒤 10% 저율과세를 하되 한도를 30억원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 한도가 100억원까지 늘어난다. 다만, 한도가 늘어나더라도 과표 30억원 초과분에는 20%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100억원의 가업 주식을 증여한다면 현행법 적용시 30억원까지는 5억원을 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해 2억5천만원의 세금을 매기고, 나머지 70억원은 5천만원을 제하되 일반세율 50%를 적용해 30억2천500원의 세금을 매겨 총 32억7천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특례 한도가 100억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100억원에서 5억원을 제한 뒤 30억원에는 10% 세율을, 65억원에는 20% 세율을 적용해 총 16억원의 세금만 부담하면 된다.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한 번에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세금을 5년간 나눠서 내는 방안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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