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재벌 기업소득 환류세 과세대상 30%에 불과

10대재벌 기업소득 환류세 과세대상 30%에 불과

입력 2014-08-06 00:00
수정 2014-08-0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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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SK 제조업체 대다수 과세대상서 빠져현대차그룹과 롯데그룹 계열사들은 다수 포함돼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 따라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도입되면 삼성과 LG, SK그룹의 제조업체 대다수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 대상에는 현대차그룹과 롯데그룹 계열사가 다수 포함된다.

6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10대 재벌그룹의 91개 상장 계열사를 대상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산출해 보니 과세 대상은 전체의 20∼3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해 각각 당기순이익의 60%, 20%를 적용할 때 과세 대상 계열사는 17개에 불과했다. 제조업에 대해 당기순이익의 80%, 서비스업에 대해 당기순이익의 40%를 적용하더라도 과세 대상은 31개로 늘어나는 데 그친다.

제조업의 경우 삼성그룹의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중공업, 삼성테크윈, 삼성정밀화학 등 제조업 계열사들은 당기순이익 60% 과세 대상에서 모두 빠진다. 당기순익의 80% 과세 방식으로는 삼성중공업만 66억원이 과세 대상이 된다.

SK하이닉스와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SKC, SKC솔믹스, SK가스, 부산도시가스 등 SK그룹의 제조업 계열사와 LG전자와 LG화학, LG하우시스, LG생활건강, LG생명과학,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지투알 등 LG그룹 제조업 계열사도 모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포스코·포스코강판·포스코아이씨티(포스코그룹), 현대제철(현대차그룹), 현대미포조선(현대중공업그룹), 한화(한화그룹), 코스모화학·코스모신소재(GS그룹) 등 계열들도 두 기준의 과세 대상에서 모두 빠진다.

반면 현대중공업과 한화케미칼은 당기순이익 80%를 적용할 때만 각각 15억원, 6억원을 세금을 내야 한다.

현대자동차도 당기순이익 80% 기준 적용 시에만 784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기아자동차는 당기순이익 60%와 80% 기준 적용 시 각각 50억원과 577억원을 져야 한다.

현대하이스코와 현대BNG스틸, 현대로템 등 현대차 계열들은 두 가지 기준에서 모두 과세 대상에 들어간다. 특히 현대하이스코는 두 기준에서 각각 683억원와 989억원의 세부담이 생긴다.

롯데칠성음료과 롯데케미칼, 롯데푸드 등 롯데 상장계열사들도 과세 대상에 들어간다.

비제조업 상장 계열사 중 과세 대상은 당기순이익 20% 시 현대글로비스 6억원, 유비케어 2억원, LG상사 6억원, 롯데쇼핑 30억원, 롯데손해보험 5억원, 롯데하이마트 39억원, 대우인터내셔널 25억원, 한진해운홀딩스 4억원 등에 불과했다.

이 기준에선 삼성엔지니어링, 크레듀, 에스원, 제일기획, 호텔신라, 삼성화재해상보험, 삼성생명보험, 삼성증권, 삼성카드, 현대건설, HMC투자증권, SK, SK텔레콤. SK커뮤니케이션즈, SK C&C, SK브로드밴드, SK네트웍스, LG, LG유플러스, GS, GS리테일, GS건설, 삼양통상, 대한항공, 한진, 한국공항 등 대다수 계열은 모두 제외된다.

당기순이익 40% 적용 때는 삼성그룹에서 제일기획 5억원, 호텔신라 10억원, 삼성화재 74억원, 삼성카드 31억원 등의 세부담이 생긴다.

LG상사 12억원, 롯데쇼핑 154억원, 롯데손보 6억원, 롯데하이마트 63억원, 대우인터내셔널 52억원, 현대종합상사 9억원, GS홈쇼핑 23억원, GS글로벌 4억원, 한진해운홀딩스 7억원 등의 부담을 져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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