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재정이어 세제도 경기회복에 초점…문제는 없나

<세법개정> 재정이어 세제도 경기회복에 초점…문제는 없나

입력 2014-08-06 14:00
수정 2014-08-0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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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재정과 통화·금융 정책에 이어 세제도 경기회복을 위해 동원했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의 소득을 가계로 환류시키고자 기업에 일정 부분 페널티도 불사한다는 원칙은 기존 정부·여당의 정책에서 상당한 노선 변화를 의미한다.

다만, 이런 정책 변화는 재계 등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 국회 입법 등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여당은 세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기업소득 환류 세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고, 야당은 법인세율을 올려야 한다면서 배당소득 증대 세제가 재벌 감세라고 비난했다.

근로·배당소득 증대 세제와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가계소득을 끌어올리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역할을 할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 경기회복에 세제도 지원사격

이번 세법 개정안은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1%(신 기준)에서 3.7%로 대폭 하향 조정한 가운데 나왔다. 세계경제의 회복세 둔화, 세월호 사고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애초 예상한 성장궤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었다.

기업의 성과가 가계소득으로 환류되지 않으면서 지표상의 경기가 회복돼도 체감경기는 부진을 면치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비판 여론도 비등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는 관점에서 이번 세법 개정안의 가장 큰 테마는 ‘경제 활성화’로 볼 수 있다. 국민 중심 세제, 과세 형평 제고, 세입 기반 확충 등의 단어가 주류를 이루던 세법에 경기 회복을 위한 세제 지원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이다.

이는 새 경제팀이 지난달 24일 제시한 경제정책방향과 맥을 같이 한다.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드는 한국 경제를 살리고자 재정과 세제, 금융 등 당국의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것이다.

재정·금융 등을 묶은 40조원의 거시정책 패키지를 내놓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가운데 세제에서도 가계소득을 늘리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 가계소득 3대 패키지 도입

정부의 올해 세법 개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다.

기업의 성과가 일자리로 이어지고 다시 가계의 소득으로 연결되는 전통적 경제 정책의 한계를 느낀 정부가 가계의 소득을 늘리고자 직접 개입에 나선 것은 보수적인 색채의 정부·여당에서는 상당한 정책 변화를 의미한다.

투자나 임금 증가, 배당 등이 당기 소득 기준에 미달할 때 10% 세율로 추가 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 세제는 이런 정책 변화를 상징하는 부분이다.

근로자의 임금이 증가된 기업에 증가분의 10%를 세액공제하는 근로소득 증대 세제,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게 선택적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배당소득 증대 세제는 가계소득 증대 세제 3대 패키지의 근간을 이룬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6년까지 2년 더 연장하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포인트 인상한 것도 세월호 참사 이후 위축된 소비 심리를 되살리려는 시도로 읽힌다.

고령층의 빈곤율이 급속하게 올라가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이번 세법 개정안에 반영됐다.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별도 설정해 300만원으로 늘리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금 부담을 30% 줄여주기로 했다. 단 총급여 1억2천만원 이상 고액연봉자가 퇴직금을 일시불로 수령할 경우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 대기업·고소득자에 1조원 증세

이번 세법 개정으로 정부의 국세 수입은 5천680억원 늘어난다.

가계소득 증대 세제와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이 늘어났지만 비과세·감면 일몰 종료 등에 따라 세수는 늘어나는 것이다.

가장 큰 세수 효과를 낸 것은 퇴직소득세 과세 체계 개편이다. 고액연봉자가 퇴직금을 일시 수령할 때의 실효세율을 끌어올리면서 3천3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편 과정에서도 3천억원 상당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

퇴직연금 가입한도 확대와 근로소득증대세제 부분에서는 각각 1천600억원, 1천억원 가량의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계층별로 보면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에서는 4천890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9천680억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수입이 3천60억원으로 가장 많이 늘고 부가가치세 2천170억원, 소득세 760억원 등이 뒤따른다.

◇ “세제로 근로소득·투자 늘기 힘들어”

다만 이번 세법 개정안 역시 세금을 더 걷는 대상의 반발을 넘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우선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관련한 재계의 반발이다. 재계는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기업 경영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재계는 현금성 유보금도 일종의 투자인 만큼 과세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고소득자들 역시 반발이 예상된다. 퇴직소득의 경우 고액연봉자에게 불리하도록 설계돼 불만이 표출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대형아파트 관리비 부담이 월 1만원 안팎으로 늘어나는 것도 부유층의 조세 저항으로 연결될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3대 가계소득 증대 패키지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내수 활성화와 가계소득 증대라는 목표가 선명하고 구체적인 것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가 실제 소득증대 효과가 있을지는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대주주에 대한 배당금 분리과세 방안은 ‘이건희·정몽구 특혜 감세안’”이라고 규정하면서 “소액주주보다 재벌회장을 비롯한 최상위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이한득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인센티브 요인은 되겠지만 순수하게 세제 때문에 근로소득이나 기업 투자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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