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 개정안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30%에서 40%로 인상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올해 근로자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연간 사용액이 지난해 연간 총 사용액보다 커야 한다.
적용기간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여서 내년 연말 정산 때에는 올해 하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액 증가분(올해 하반기 체크카드 등 사용액-지난해 체크카드 등 사용액×50%)에 대해 추가로 10%를 공제해 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2016년 연말 정산 때에는 내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액 증가분(2015년 상반기 체크카드등 사용액-2013년 연간 체크카드 등 사용액×50%)에 대해 추가로 10%를 공제해 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2016년 연말정산 때에도 올해 연간 총 사용액이 지난해 연간 총사용액보다 커야만 추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총급여 5천만원인 근로자가 지난해 신용카드 1천250만원, 체크카드 400만원을 사용했고 올해 신용카드 1천250만원, 체크카드 700만원(상반기 200만원, 하반기 500만원)을 사용했다면 현재 기준으로는 2015년 연말 정산 때 210만원을 공제받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240만원을 공제받는다.
올해 하반기 체크카드 사용액 500만원에서 지난해 연간 사용액의 절반인 200만원을 뺀 체크카드 사용액 증가분 300만원에 대해 10%를 추가 공제받아 공제 금액이 30만원 늘어난다.
지난해 체크카드 등의 사용액이 전혀 없어도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의 사용액은 전액 증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1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올해 일몰이 되는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6년까지로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로 같게 유지된다.
연합뉴스
적용 대상은 올해 근로자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연간 사용액이 지난해 연간 총 사용액보다 커야 한다.
적용기간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여서 내년 연말 정산 때에는 올해 하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액 증가분(올해 하반기 체크카드 등 사용액-지난해 체크카드 등 사용액×50%)에 대해 추가로 10%를 공제해 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2016년 연말 정산 때에는 내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액 증가분(2015년 상반기 체크카드등 사용액-2013년 연간 체크카드 등 사용액×50%)에 대해 추가로 10%를 공제해 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2016년 연말정산 때에도 올해 연간 총 사용액이 지난해 연간 총사용액보다 커야만 추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총급여 5천만원인 근로자가 지난해 신용카드 1천250만원, 체크카드 400만원을 사용했고 올해 신용카드 1천250만원, 체크카드 700만원(상반기 200만원, 하반기 500만원)을 사용했다면 현재 기준으로는 2015년 연말 정산 때 210만원을 공제받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240만원을 공제받는다.
올해 하반기 체크카드 사용액 500만원에서 지난해 연간 사용액의 절반인 200만원을 뺀 체크카드 사용액 증가분 300만원에 대해 10%를 추가 공제받아 공제 금액이 30만원 늘어난다.
지난해 체크카드 등의 사용액이 전혀 없어도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의 사용액은 전액 증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1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올해 일몰이 되는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6년까지로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로 같게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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