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신년회견] “증세 없다… 씀씀이부터 줄여야” 재강조

[박대통령 신년회견] “증세 없다… 씀씀이부터 줄여야” 재강조

입력 2014-01-07 00:00
수정 2014-01-07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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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경제 활성화 이후” 밝혀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증세에 앞서 씀씀이를 줄여야 하며 증세는 경제가 활성화된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당장은 증세를 할 생각이 없으며 증세에 앞서 비과세·감면 축소, 재정 누수 방지 등 ‘비정상의 정상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은 “돈을 얼마나 버느냐에 앞서 돈을 얼마나 알뜰하게 쓰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라면서 “증세를 먼저 말하기 전에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해서 씀씀이를 줄인다든지 비과세·감면제도 같은 조세제도를 잘 정비해 낭비를 우선 바로잡아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개선을 통해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그래서 많은 투자가 이뤄지도록 노력한 후에 그래도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증세를 논의하는 게 올바른 순서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비과세·감면액은 33조 6272억원(추정)으로 2012년 33조 3809억원보다 0.7%(2463억원) 늘어났다. 올해는 비과세·감면 정비효과로 지난해보다 4578억원(1.3%)이 줄어든 33조 1694억원으로 예상된다.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신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과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축소 등의 덕분이다.

올해는 금융소득과 역외 탈세 등에 대한 과세도 강화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법 개정으로 국세청은 조세 탈루 혐의를 확인하는 데 FIU의 금융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에야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1~2년 정도는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원윤희(전 조세연구원장)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지금 증세를 이야기하면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 구조조정 등의 추진력이 떨어지고 세금을 내야 하는데 내지 않거나 부당하게 지원받는,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구조가 고착화된다”고 지적했다. 원 교수는 “거둘 수 있는 만큼 걷으려고 노력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뒤에나 증세 논의로 옮겨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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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4-01-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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