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여름휴가 ‘그림의 떡’
“여름휴가요. 딴 세상 이야기죠.”A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강모(27)씨는 지난해에 이어 올여름에도 휴가를 포기했다. 비정규직인 강씨도 비록 3일이지만 여름휴가를 쓸 수 있다.
문제는 휴가가 유급이 아닌 무급이라는 점이다. 휴가를 쓰면 3일간의 급료가 빠지는 것이다. 강씨는 “휴가를 안 가고 출근하면 하루에 7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3일간 휴가를 가면 21만원이 날아간다.”면서 “월급이 130만원인 상황에서 21만원은 상당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또 “가까운 곳이라도 움직이면 돈을 쓸 수밖에 없는데 받는 돈은 없으면서 쓸 곳만 생기는 휴가라면 가도 마음이 편치 않다.”고 털어놓았다.
20~30대 비정규직인 이른바 ‘88만원 세대’에 휴가는 사치다. ‘빈곤한 휴가’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들은 “어느 항공사 광고처럼 어디까지 가봤다가는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할 형편”이라고 입을 모았다. 뚜렷한 양극화 현실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도 제도적으로는 휴가가 보장돼 있다. 게다가 무급이 아닌 유급휴가다. 2007년 7월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동일 노동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과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출산휴가 등에 대한 차별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현장은 다르다.
통계청이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유급휴가를 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정규직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유급휴가 수혜율은 2004년 24.6%(정규직 58.2%)였지만 2005년 22.7%까지 떨어졌다. 올 3월 현재 32.3%로 다소 높아졌지만 정규직 69.0%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실정이다. 정규직처럼 휴가를 즐기면 가뜩이나 적은 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탓에 비정규직에게 휴가는 꿈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차별을 시정해 달라는 신고를 피해 당사자가 직접 해야해 실제 신고는 이뤄지기 어렵다.”면서 “현재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비정규직의 유급휴가 수혜율을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알바생 “두달 꼬박 일해야 등록금 마련”
유급휴가 개념 자체가 없는 아르바이트생의 사정은 더 나쁘다. 대형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 준비를 하는 한모(23·여)씨는 “시간당 돈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휴가를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올 3월 현재 시간제 근로자의 유급휴가 수혜율은 6.3%에 불과했다. 100명 중 6명만이 급료를 받으며 휴가를 갈 수 있었다는 얘기다.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나선 대학생들도 마찬가지다. H대 3학년 김모(24)씨는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물건 나르는 일을 하는데 점심값을 포함해 일당 7만원을 받고 있다. 김씨는 “하루 6시간씩 두 달을 꼬박 일해야 2학기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어 먼 여행은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면서 “모 항공사 광고에 나온 ‘어디까지 가봤니’라는 카피 문구를 보면서 나는 ‘물류창고까지 와 봤다’는 자조 섞인 농담을 떠올린다.”고 말했다.
김씨는 고등학생 과외도 한다. 김씨는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의 경우 과외비는 생활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등록금을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친구들은 방학 때 추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필수”라고 전했다.
세대별 노동조합 청년유니온 관계자는 “현실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도 유급휴가와 관련된 차별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는 일로 감내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고용주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가를 쓸 수 있는 권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진호·김동현기자 sayho@seoul.co.kr
2012-07-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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