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많은 선수위원장 투표권이 1차 투표 과반 결정

논란 많은 선수위원장 투표권이 1차 투표 과반 결정

입력 2013-02-22 00:00
수정 2013-02-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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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행(71) 용인대 총장의 승리로 끝난 제38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공교롭게도 논란이 됐던 선수위원장의 투표권에 의해 1차 투표에서 희비가 갈렸다.

22일 실시된 체육회장 선거 결과 김 총장은 총 54표 중 28표를 획득, 1차에서 과반을 확보해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에리사(59) 새누리당 의원은 25표를 얻었고 무효표가 1표였다.

지난 7일 후보등록이 마감됐을 당시에는 예상 유효투표 수가 53표였다.

58명의 대의원 중 체육회 관리단체인 복싱연맹과 새 회장을 뽑지 못한 스키협회, 택견연맹은 투표권이 없었고 이건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대한체육회(KOC) 선수위원장인 이 의원이 직접 체육회장 후보로 나서 투표권을 상실했다.

이 상태로 선거가 실시된다면 유효 투표수는 53표였다.

그러나 이 의원이 곧바로 선수위원장 직을 사퇴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의원에 우호적인 선수위원들은 경기인 몫으로 투표을 할 수 있게 선수위원장을 새로 선출해 줄 것을 체육회에 요청했다.

당초 체육회는 임기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여서 선수위원장을 공석으로 둔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선수위원들의 요구가 계속되자 체육회는 15일 열린 이사회에서 여성체육회 회장을 맡은 김영채 대한수영연맹 부회장을 선수위원장으로 전격 임명했다.

문제는 김영채 부회장이 보좌하는 이기흥 수영연맹 회장이 김정행 총장을 적극적으로 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새로 뽑힌 선수위원장이 김 총장에게 우호적인 인사라는 점이다.

이에 장윤창 선수위원 등은 기자회견까지 열며 김 선수위원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럼에도 체육회는 선수위원장 선임에 절차적인 하자가 없다며 투표권을 부여했다.

그 결과 이번 체육회장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만약 선수위원들의 요구대로 이 의원에 우호적인 선수위원 중 1명에게 투표권을 부여했다면 이번 체육회장 선거 1차 투표 결과는 27-26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두 후보 모두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결선 투표를 벌여야 한다.

언제든지 마음이 돌아설 수 있다는 선거의 특성상 결선 투표 결과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삼수’ 끝에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강원도 평창은 앞선 두번의 도전에서 1차에서는 모두 1위를 차지했지만, 결선투표에서 역전패한 경험이 있다.

결과적으로 김 총장에게는 선수위원장 투표권이 행운의 1표였다.

2002년 34대와 2008년 36대 체육회장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던 김 총장은 세번째 도전에서 운도 따른 셈이다.

반면 최초의 여성 체육회장에 도전했던 이 의원은 자신의 사퇴로 선수위원장 투표권이 상대방 진영으로 넘어가 아쉽게 좌절하고 말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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