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국회측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 확보’ 요청 채택

[속보] 헌재, 국회측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 확보’ 요청 채택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01-03 15:07
수정 2025-01-03 15: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 주재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5.1.3 공동취재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 주재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5.1.3 공동취재


헌법재판소는 검찰과 경찰, 군 검찰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기록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두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가운데 헌재는 헌재는 검찰과 경찰, 군 검찰에 수사 관련 서류를 헌재에 제출하도록 요구해달라는 국회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