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헌법재판관 1명 임명 보류’ 권한쟁의심판 청구

우원식, ‘헌법재판관 1명 임명 보류’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준호 기자
입력 2025-01-03 16:49
수정 2025-01-0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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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 침해”
임시지위 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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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수한 전 국회의장 국회장 영결식에 참석해 영결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수한 전 국회의장 국회장 영결식에 참석해 영결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 재판관 임명을 보류해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며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권한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 재판관이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가운데 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한다고 밝혔다. 남은 1명인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된 뒤 임명하겠다고 했다.

이후 우 의장은 관련 공문까지 공개하며 “헌법재판관 선출은 여야 합의에 근거했다”며 마 후보자의 즉각 임명을 촉구했다.

민주당도 최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선별적으로 임명을 거부하는 건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이자 위헌행위”라며 “국회의장께서도 3인의 헌법재판관 추천 여야 합의가 있었다고 확인해준 만큼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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