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국회증언법, 기본권 침해 등 위헌 소지”… ‘간첩 양성법’ 우려도

법조계 “국회증언법, 기본권 침해 등 위헌 소지”… ‘간첩 양성법’ 우려도

김희리 기자
입력 2024-12-17 23:47
수정 2024-12-17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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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서류 제출·증인 출석 의무화
“기밀 유출 우려·사유재산권 침해
방위산업 해킹 등 안보 리스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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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된 법안들에 대해 ‘1호 거부권’을 행사할지를 놓고 고심 중인 가운데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만큼은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커지고 있다. 해당 법안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등 위헌의 소지가 크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간첩 양성법’이 될 수 있다는 경고마저 나온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 및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국회의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 요청을 거부할 수 없고 ▲해외 출장이나 질병 등의 상황에도 국회에 원격 출석해야 하며 ▲국정감사뿐 아니라 중요 안건 심사와 청문회에도 출석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오는 21일까지 거부권 행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법조계에선 이 개정안을 두고 기업의 권한 침해를 넘어 국익까지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방위산업이나 국가기술 기업 기밀까지 유출될 수 있어 헌법에 명시된 국가안전보장에 저촉된다고 본다”며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기업 영업비밀 유출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해당 법안은 소위 간첩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국회 원격 출석을 가능하게 하면 해킹이나 각종 사이버 공격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면서 “원격 출석을 법안으로 명시한다는 것은 공격받을 가능성을 스스로 높이는 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유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에서 공개되는 회의에 기업의 영업비밀이 노출되는 것을 방어할 수단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영업의 자유 등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봤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영업 기밀은 일종의 무형자산인데 국회가 제출을 요구하면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사유재산 침해”라고 지적했다.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분석도 있다. 신 교수는 “기업이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직접적이고 막대한 반면 국회의 권한을 극대화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2024-12-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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