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백’ 가시화에 1215건 심리 ‘올스톱’ 위기

‘헌재 공백’ 가시화에 1215건 심리 ‘올스톱’ 위기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10-14 17:13
수정 2024-10-1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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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 3명 17일 퇴임
여야 후임 인선 못해 심리 중단 가능성
연명의료결정법·공휴일법 등 심사 표류 우려
“헌재 신속 판단해야 법원도 적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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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계류 사건 현황
헌법재판소 계류 사건 현황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 3명이 오는 17일 퇴임하지만 여야가 정쟁으로 후임을 인선하지 않으면서 헌재에 올라가 있는 사건 1215건에 대한 심리가 ‘올스톱’ 될 위기에 처했다. 이 중에는 조력 존엄사 허용 여부와 5인 미만 사업장 대체공휴일 인정 여부 등 일상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 다수 포함돼 있어 ‘헌재 마비’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달된다는 우려가 크다.

14일 헌재에 따르면 계류 중인 미제 사건은 지난 8월 31일 기준 1215건이다. 헌재가 이들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선 9명의 재판관 중 7명 이상이 참석해야 해 이 소장 등이 퇴임하는 17일 이후부턴 모든 심리가 멈추게 된다.

이 중 법관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이나 국민이 청구한 헌법소원은 일상과 밀접하거나 여론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건이 많다. ‘연명 의료를 중단하더라도 영양분·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연명의료결정법 19조가 헌법상 행복추구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청구된 헌법소원 사건이 대표적이다. 헌재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경우 사실상 조력 존엄사를 허용하는 것이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을 적용받지 못하도록 하는 공휴일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도 심사가 중단된다. 이 법 4조는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을 배제하고 있다.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이 헌재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밖에 병역 판정 검사를 받지 않으면 무조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병역법, 성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 위헌 여부 심판 등도 헌재 결정에 따라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사형제(형법 41조 1호) 존폐 여부에 대한 심판도 진행 중이다.

승이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문제 되는 법률에 대해 신속히 판단을 해줘야 일선 법원도 사건을 적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며 “특히 사형제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의 경우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구성돼 있지 않으면 결론이 나기 더욱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결정하지 않으면 헌법 위반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있다”며 “국회가 후임자 선출이 법적 의무라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관 3명이 퇴임하더라도 헌재 심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이어지고 있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학장은 지난 13일 헌재 의결 정족수를 재판관 7명으로 규정한 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도 지난 10일 같은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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