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전주’ 항소심서 방조 혐의 유죄

도이치 주가조작 ‘전주’ 항소심서 방조 혐의 유죄

송수연 기자
입력 2024-09-13 00:43
수정 2024-09-13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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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씨 징역 6개월에 집유 선고
주가조작 알면서 묵인한 혐의 인정
김건희 여사 수사 영향 미칠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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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법원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선고에서 법원이 100억원대 돈을 댄 ‘전주’ 손모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주가조작에 계좌가 활용돼 또 다른 전주로 의심받고 있는 김 여사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권순형·안승훈·심승우)는 12일 투자자 손씨에 대한 방조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자금을 동원해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는 등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했다”고 판결했다. 즉 손씨가 공동정범까지는 아니지만 주가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는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주가조작 혐의는 무죄로 봤고 2010년 10월 20일 이전 거래에 대한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로 판결했다.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 손씨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손씨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은 1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권 전 회장은 앞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91명의 계좌 157개를 이용해 가장·통정 매매, 고가·허위 매수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이 가운데 권 전 회장과 같이 기소된 피고인들 중 유일하게 전주로 지목받은 손씨의 선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됐다. 계좌가 시세조종에 활용되는 등 김 여사의 혐의가 손씨와 유사하다는 분석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대신·DS·미래에셋 계좌 3개가 시세조종에 쓰였다고 판단하면서도 공모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2심에서는 시세조종에 동원된 것으로 인정된 계좌는 1심과 일부 차이가 있다면서도 김 여사 계좌에 대해서는 1심과 다르지 않다고 봤다.

이날 법원이 손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하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김 여사도 사법처리해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제 또 다른 전주, 김 여사가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김건희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을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024-09-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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