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 선거개입 의혹’ 재수사 속도…靑 근무 경찰 소환

검찰 ‘울산 선거개입 의혹’ 재수사 속도…靑 근무 경찰 소환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4-09-06 14:08
수정 2024-09-0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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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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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한 경찰관을 소환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이날 박모 충청남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총경)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박 총경을 상대로 2017~2018년 울산지방경찰청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주변 수사를 벌일 때 청와대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캐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때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는 데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수사는 청와대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를 경찰에 하달했다는 ‘하명 수사’ 의혹과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다른 공직을 제안하며 경선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후보자 매수’ 의혹 두 갈래로 나뉜다.

검찰은 앞서 송 전 시장과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현 조국혁신당 의원 등 14명을 기소했으나 임 전 실장과 조 대표 등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11월 1심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전달한 김 전 시장의 비위 정보를 토대로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작성한 범죄첩보서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황운하 의원에게 전달됨으로써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자 지난 1월 서울고검은 “하명 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임 전 실장과 조 대표 등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월부터 세종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물 확보한 뒤 분석을 일단락한 검찰은 최근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울산 지역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전해졌다.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박 총경을 이날 소환함에 따라 ‘윗선’으로 수사를 진척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만간 임 전 최고위원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임 전 실장과 조 대표에 대한 조사를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임 전 실장과 조 대표는 최근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전주지검에서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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