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사위 특혜 채용 ‘증인신문’ 수감 중인 이상직 전 의원, 영상 참여

文 전 사위 특혜 채용 ‘증인신문’ 수감 중인 이상직 전 의원, 영상 참여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4-09-05 18:00
수정 2024-09-0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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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전 의원. 연합뉴스
이상직 전 의원.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44)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오는 9일 법원에서 열리는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신모 씨의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상을 통한 참여 의사를 밝혔다.

5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오는 9일 전 청와대 행정관 신모 씨를 상대로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 씨는 당시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다. 지난 2018~2020년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 핵심 인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2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 4명에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이 중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건 이 전 의원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에 수백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횡령·배임)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아 현재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 의원은 또 타이이스타젯 설립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에 수백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법상 배임)와 국토부 자녀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혐의(업무방해)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9일 열리는 증인신문에 수감 중인 전주교도소에서 영상을 통해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신문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여서 신문에 참여하거나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없는 만큼 문 전 대통령 측은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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