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들쑥날쑥 개인 회생…법원 쫓아 이직까지

[단독] 들쑥날쑥 개인 회생…법원 쫓아 이직까지

이성진 기자
입력 2024-07-09 00:04
수정 2024-07-0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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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냐 수원이냐 따라 변제금 6600만원 차이

코인 손실금, 자산 인정 각각 달라
관대한 서울회생법원 찾아 이사도
“회생 개시 기준에 일관성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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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5개 법원 중 서울회생법원이 지난해 기준 가장 높은 개인회생 인가율을 기록한 가운데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의 출입문이 열려 있다. 법원마다 개인회생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달라 채무자들이 ‘관대하다’고 소문난 법원을 따라 거주지나 직장을 옮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신문DB
전국 15개 법원 중 서울회생법원이 지난해 기준 가장 높은 개인회생 인가율을 기록한 가운데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의 출입문이 열려 있다. 법원마다 개인회생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달라 채무자들이 ‘관대하다’고 소문난 법원을 따라 거주지나 직장을 옮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신문DB
경기 수원시에 사는 30대 직장인 A씨는 적은 월급에 학자금대출까지 갚느라 돈을 모을 수 없었다. 2022년 조바심이 난 A씨는 1억원을 대출받아 7000만원을 코인에 투자했다. 하지만 코인 가치가 확 떨어지며 빚더미에 앉았고, 거주지 관할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수원지법은 A씨가 코인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7000여만원을 현재 보유한 재산으로 봤다. 결국 보유 재산이 높게 책정되다 보니 A씨가 한 달에 갚아야 할 변제금(채무자가 빚을 청산받는 대가로 법원에 납부하는 일종의 책임금) 액수도 덩달아 올라 ‘60개월 동안 월 150만원’(총액 9000만원)이 됐다. 세후 월급이 200만원대 초반이었던 A씨는 변제금을 갚지 못해 6개월 만에 회생절차가 폐지됐다.

그러던 중 A씨는 서울회생법원이 다른 법원보다 개인회생 사건을 더 ‘관대하게’ 처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고자 서울 고시원으로 이사를 감행했다. 현행법상 개인회생 신청은 거주지나 직장 소재지 법원에 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회생법원은 A씨의 코인 투자 손실금을 보유 재산에 넣지 않았고, 매달 들어가는 고시원 월세 일부도 생계비로 보아 ‘36개월 동안 월 65만원’(총액 2340만원)을 갚으라고 했다. 처음에 책정됐던 변제금보다 총액 기준 6600만원 넘게 차이가 난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마다 개인회생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달라 A씨처럼 채무자들이 법원을 따라 거주지나 직장을 옮기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서울신문이 지난해 전국 15개 법원의 개인회생 사건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회생법원의 개시 결정 후 인가율은 93.28%로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인가율을 보인 청주지법(80.79%)에 비해 12% 포인트 이상 차이 났다. 인가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회생 신청을 잘 받아 준다는 의미다.

개인회생제도는 파산에 직면했으나 장래에 안정적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채무자를 구제하는 법적 절차다. 법원이 채무자의 보유 자산, 경제적 능력을 판단해 매달 변제금 등을 설정하고 개인회생을 인가한다. 채무자가 법원의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금을 일정 기간 성실히 납부하면 나머지 빚은 탕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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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가급적 보유 자산을 낮춰 변제금을 줄이고 싶어 한다. 서울회생법원은 변제금도 다른 법원에 비해 적게 설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시형 법무법인 선경 변호사는 “지방으로 갈수록 전체 채무 중 개인회생을 통해 갚는 돈의 비율인 변제율을 올리는 등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고양시에 거주했던 직장인 B씨도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수년간 다니던 집 근처 회사를 그만두고 서울에 있는 회사로 이직했다. B씨는 “이직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개인회생은 인생이 걸린 일이기에 큰 결심을 했다”고 말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선 ‘개인회생을 할 때 법원이 중요한 게 맞느냐’, ‘서울회생법원은 코인이나 주식 빚도 봐준다는데 사실인가’라는 문의 글을 찾아볼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이 다른 법원에 비해 개인회생 인가율이 높은 건 2017년 설립 후 현실을 반영해 실무 준칙을 꾸준히 개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2년에는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금을 재산으로 간주해 변제금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실무준칙에 새로 넣었다. 예를 들어 3000만원을 주고 산 코인이 폭락해 현재 가치가 500만원이 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가지고 있는 재산을 500만원으로 보고 변제금을 책정하는 것이다. 기존엔 채무자가 여전히 투자원금인 3000만원의 재산이 있다고 보고 변제금을 산정해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피해자들의 변제 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피해자들의 변제금 납부 기간을 줄여 총액을 줄인다는 취지다. 지난해 3월 설립된 부산·수원회생법원도 서울회생법원과 비슷한 실무준칙을 두고 있다. 노태부 유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갚아야 하는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전세사기 피해자의 부담은 줄어든다”면서 “다른 법원들은 보통의 개인회생 사건 인가 과정에서 변제 기간을 3년 미만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실제 경기 부천 등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중 일부는 직장을 서울로 옮긴 뒤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법원이 없는 다른 지역 법원은 재판부에 따라 인가 여부가 들쑥날쑥하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지법에선 지난해 9월 이를 비판하는 변호사 의견서가 접수되기도 했다. 한 회사원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변제 기간을 늘리고 변제금도 올릴 것을 요구했다. 이에 해당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당한 채무자의 회생 신청 사건을 이렇게 엄격하게 판단하는 곳은 광주뿐”이라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선 지방 소재 법원들이 개인회생 기간 중 채권자의 추심·독촉·압류 등을 금지하는 명령도 잘 내리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한 관계자는 “‘혈세로 빚을 탕감해 주는 것 아니냐’는 등의 부정적 시선이 여전히 지방 재판부에 남아 있는 탓”이라고 분석했다.

회생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지방에도 회생법원을 추가 설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단기간에 회생법원을 설립하는 게 어렵다면 일반 법원이 서울회생법원 등의 실무준칙을 참조하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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