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일부도 인정해 약 10억원을 아트센터 나비가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이혼 소송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가 ‘퇴거 요구’를 언급하며 이혼과 관계성을 언급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이혼 소송과 부동산 인도청구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아직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거 요구를 해 노 관장의 지위를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부동산 인도청구 소송 결과가 이혼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대형로펌 민사 전문 변호사는 “부동산 인도청구 소송은 논리가 비교적 간단한 소송이다. 이날 판결은 ‘계약이 만료됐으니 나가라’는 뜻”이라며 “이혼 소송과는 무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상고장 제출 기한을 하루 앞둔 지난 20일 최 회장 측은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지만 충실한 사실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최 회장 측이 제출할 상고이유서를 중심으로 심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액수는 사실관계를 다루는 1심과 2심에서 따지는 것”이라며 “법률관계를 심리하는 대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최 회장 측이 주장한 계산오류를 서울고법이 받아들이면서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볼 가능성을 높인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변호사는 “이례적 판단이라는 시각이 많다”며 “대법의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대법원은 법률관계를 따지지만, 주주의 이익이 걸려있고 액수도 워낙 큰 만큼 꼼꼼히 들여다볼 것 같다”며 “항소심에서 결정적 증거가 된 메모 등이 증거 채택의 기본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는지와 상고이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반면 대형로펌 변호사는 “민사 소송에서 착오나 실수에 의한 판결문 경정은 매우 흔한 일”이라며 “서울고법에서 신중히 검토 후 내린 결과인 만큼 대법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사실관계가 뒤집힐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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