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난대응 미흡 법위반 아냐”
대통령실 “거야, 국민심판 받을 것”
25일 직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청양군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청양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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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탄핵 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됐던 이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이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사회재난과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참사 경과나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이 장관이 최선의 조치를 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와 별개로 헌법과 법률적 관점에서 위법하다고 볼 순 없다는 취지다.
특히 헌재는 이태원 참사가 어느 특정인에 의해 발생·확대된 것이 아니라 각 정부 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 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탓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의 사전 예방조치 의무, 사후 재난 대응, 국회 사후 발언 등 모든 쟁점과 관련해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이 장관의 사후 대응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다”고 했다. 아울러 세 재판관과 정정미 재판관 등 4명은 이 장관의 사후 발언 일부가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라고 봤다. 다만 이들 모두 이러한 잘못이 이 장관을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는 데 동의했다.
대통령실은 이 장관에 대한 헌재 결정 직후 “(거야의)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했다.
2023-07-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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