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안 기각 배경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없다’ 판단
“참사, 특정인에 의해 발생된 것 아냐
사전에 구체적인 예방조치 어려워
사고 위험성도 행안부에 보고 안 돼”
‘인력 배치해 해결될 일 아냐’ 발언
헌재 “李, 국민의 오해 불러 부적절”
탄핵할 정도 잘못으로는 판단 안 해
25일 헌법재판관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홍윤기 기자
헌재는 이날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의 사전 예방, 사후 대응과 관련해 모든 쟁점에서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우선 “피청구인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의 축제 중 대규모·고위험 축제에 대해 미비점 개선과 보완 요청 등을 했다”며 “다중밀집사고 자체에 대한 예방·대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의 ‘수익성 행사 관리 매뉴얼’, ‘혼잡 경비 실무 매뉴얼’ 등이 당시 행안부에 보고되지도 않았다. 이에 헌재는 이 장관의 재난안전법 위반 여부에 대해 “당시 참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예방 조치를 취하긴 어려웠다”며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태원의 인파 밀집을 예상한 언론보도가 있긴 했지만 다중밀집사고 자체를 경고한 것은 아니었고,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등이 사고 위험성을 이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도 이유가 됐다. 이 장관이 참사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조처를 해야 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는 등 논란이 된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헌재는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한 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탄핵할 정도의 잘못이라 보기 어렵고, 시간적 제한 등으로 충분한 설명이 어려운 한계 속에서 답변이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태원 참사는 특정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닌 여러 원인이 얽힌 종합적 결과로 발생했다는 게 헌재 결론이다. 헌재는 “종래 재난안전법령상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및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각 정부 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 역량을 기르지 못했으며, 재난 상황에서의 행동 요령 등에 관한 충분한 홍보나 교육, 안내가 부족했다”며 “규범적 측면에서 책임을 이 장관에게 돌리긴 어렵다”고 했다.
이날 이 장관의 탄핵 심판을 놓고 기각될 것이란 전망은 헌재 결정 이전부터 나왔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에도 성실의무 위반은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결정문에 명시됐다”며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유능하지 못했다’는 것은 탄핵 이유가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헌재 결정으로 이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임에서는 자유롭게 됐다. 다만 야권과 유족의 사퇴 요구가 거세 책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3-07-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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