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사형” 정인이 재판장 앞 시위 벌어져

“살인죄, 사형” 정인이 재판장 앞 시위 벌어져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1-13 10:47
수정 2021-01-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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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된 양부 안모씨에 대한 재판 진행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16개월된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리는 13일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많은 시민들이 몰려 사형죄 적용을 주장하는 시위를 벌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부 안모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정인아 미안해 사랑해”, “꽃같이 이쁜 정인이 사랑하고 보고싶다” 등의 추모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 수십개가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과 유튜버, 시민단체와 경찰 수십명이 몰리면서 법원 앞 인도는 발 디딜 틈이 없어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에서 모인 시민들은 법원 정문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의 엄정 처벌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시위 참여자들은 빨간색 글씨로 ‘사형’이라고 적힌 흰색 마스크를 낀 채 “우리가 정인이 엄마, 아빠다”, “살인죄, 사형”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오전 9시 30분쯤 정인이의 양부를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량이 서울남부지법 안으로 들어가자 시위 참여자들은 “살인자를 사형시켜라”라고 수차례 소리쳤다. 일부 시위 참여자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미신고 집회를 진행하고 있어 경고한다.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산을 권고했다.

하지만 시위 참가자들은 “양천경찰서 유치장이 작아 코로나19로 어차피 우리를 잡아 넣지도 못할 것”이라고 반발하며 잠시 경찰과 대치를 벌였지만 결국 재판 시작 시간에 다시 모일 것을 기약하며 뿔뿔이 흩어졌다.

장씨 부부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아이의 건강상태가 극도로 나빠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장씨 부부에게 입양된 정인양은 생후 16개월 짧은 삶을 뒤로 한 채 같은 해 10월13일 서울 양천구 소재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정인양은 사망 당일 췌장절단, 복강 내 출혈 등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쇄골과 늑골 등 몸 곳곳에는 골절 흔적도 있었다.

검찰은 양모 장씨가 정인양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이 절단되고 이로 인한 600㎖ 상당의 복강 내 출혈 등을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봤다.

양부인 안씨는 이러한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인이의 몸무게가 감소하고 극도로 쇠약해진 것을 인지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된 양부 안씨는 이날 법원 업무 시작 전 취재진을 피해 법원에 미리 도착했다. 전날(12일) 피고인 측 변호인은 법원에 신변보호조치 요청을 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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