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인이 학대’ 양모에게 살인죄 적용…양모는 혐의 부인

검찰 ‘정인이 학대’ 양모에게 살인죄 적용…양모는 혐의 부인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1-13 11:55
수정 2021-01-13 14: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판부, 검찰 공소장 변경 허가

사진은 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양어머니 장모씨가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양어머니 장모씨가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하여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기소된 양부모의 첫 재판이 13일 열린 가운데, 검찰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재판부에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 심리로 이날 오전에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양모인 장모(35·구속 기소)씨에 대해 주위적 공소사실을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을 아동학대치사로 적용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장씨는 지난해 3~10월 정인이를 자동차나 집 안에 혼자 방치하거나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지난해 10월 13일 정인이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둔력을 가해 정인이가 췌장 절단 등으로 인한 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을 받고 있다.

양부인 안모(37·불구속 기소)씨는 장씨가 정인이를 학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씨를 제지하지 않고, 정인이의 건강이 나빠졌음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아동유기·방임) 등을 받고 있다.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앞에 설치된 정인이 사진을 한 시민이 어루만지고 있다. 이날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정인이 양부모 재판을 앞두고 엄벌을 촉구하며 근조화환과 바람개비를 설치했다. 2021.1.11.
연합뉴스
‘그곳에선 행복하길’
‘그곳에선 행복하길’ 6일 오전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안장된 정인 양의 묘지에 사진이 놓여 있다. 2021.1.6.
연합뉴스
검찰은 지난달 8일 장씨와 안씨를 기소한 후 부검의에게 정인이의 사망 원인 재감정을 의뢰하는 등 보강 수사를 통해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발로 밟는 등의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으로 인해 췌장 파열 등 복부 손상과 이로 인한 과다출혈’로 판단했다”면서 “살인의 고의 여부에 대하여는 사망에 이른 외력의 태양과 정도뿐만 아니라 피고인(장씨)의 통합 심리분석 결과, 학대의 전체적인 경위,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도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은 장씨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혐의와 살인죄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13일 피해자가 밥을 안 먹어서 그날따라 더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밀듯이 때린 사실이 있고, 감정이 복받쳐서 피해자의 양팔을 흔들다가 수술 후유증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피해자의 췌장이 끊어질 정도의 둔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하기 때문에 살인죄 혐의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지 확대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1.1.13  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1.1.13
연합뉴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