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권대희 사건’ 병원장 수사 본격화
유족, 당시 영상 입수해 의료진 과실 밝혀의사들 상대 손배소 4억여원 지급 승소
‘CCTV 의무설치법’ 철회 뒤 재발의 난항
의사단체 “사생활 침해” vs 환자 “기본권”
경기 시범 설치… 내년 민간병원에 확대
수술실 자료사진. 서울신문DB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강지성)는 지난 5월 민사재판에서 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 주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고소인이자 권씨의 어머니인 이나금씨를 조사하는 것을 시작으로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 등 관련자 조사를 9월에 마무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마지막까지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마취의, 일반의, 간호조무사에 비해 수술을 집도한 원장 장모씨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치한 범죄의 죄질이나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건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24살이던 대학생 권씨는 사각턱 수술로 불리는 안면윤곽 수술을 받다가 과다 출혈이 발생해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사인은 ‘과다 출혈´이었다. 어머니 이씨는 수술실 CCTV 영상을 입수해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는 점을 알아냈고, 의료기록지의 문제점도 밝혀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고소를 접수한 지 2년 만에 병원장, 마취의, 일반의 등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1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기록 허위 작성, 허위 과장 광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의사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는데,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심재남)는 유족이 5억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약 4억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6월 중순 확정됐다. 법원은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지혈과 수혈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판단, 의료진 책임 범위를 80% 인정했다. 당시 CCTV를 보면 상황이 위급한데 의사는 없고 간호조무사는 휴대전화를 보거나 화장을 고치는 등 환자가 방치돼 있었다고 유족 측은 주장했다.
지난 5월 ‘권대희법´도 발의됐지만 대한의사협회의 반발로 법안이 하루 만에 철회됐다가 재발의되는 등 험난한 과정을 겪은 채 국회 계류 중이다. 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의사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은 환자의 기본권이 더 중요하다고 맞선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할 경우 최소한 ‘동시수술´, ‘대리수술´ 같은 고질적인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게 환자단체의 주장이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의 의료보건 정책인 수술실 CCTV 설치를 자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수술실 CCTV를 시범 운영한 뒤 올해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산하 병원으로 전면 확대했다. 내년에는 민간병원의 CCTV 설치비를 지원하는 등 민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11-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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