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사망 3년 만에… 오늘 영장심사
수술실 자료사진. 서울신문DB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강남의 A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강지성)는 지난 12일 장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씨는 2016년 9월 A 성형외과에서 사각턱 수술을 받다가 과다출혈로 위급상황에 빠졌다. 담당 의사가 장시간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간호조무사 혼자 지혈을 했고, 뒤늦게 대형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져 49일 뒤 사망했다. 권씨의 어머니는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아들이 사망에 이르렀다며 민형사상 조치를 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의료진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해 4억 3000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그러나 형사 사건은 지난해 10월 장씨 등 의료진 4명이 송치된 이후 검찰 단계에서 줄곧 멈춰 있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11-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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