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다”
수술실 자료사진. 서울신문DB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이날 성형외과 의사 장모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사안은 중하나 수집된 증거자료의 유형과 내용, 관련 민사 사건의 결과 및 그에 따른 피의자의 조치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 위반 혐의로 장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먼저 수사한 경찰은 장씨 등 4명을 지난해 10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후 추가 수사를 거쳐 장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의사 장씨가 2016년 9월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해 환자에 대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권씨는 당시 안면 윤곽 수술을 받던 중 심한 출혈로 중태에 빠졌다. 이후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한 달여 뒤 결국 숨졌다.
앞서 권씨의 유가족이 2017년 4월 장씨 등 소속 의사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는 4억 3000만원의 배상 판결이 났다. 법원은 권씨를 수술한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대량출혈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어기고 지혈 및 수혈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