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다”…수술실 CCTV 의무화 입법 또 먹구름
수술실 자료사진. 서울신문DB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이날 성형외과 의사 장모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사안은 중하나 수집된 증거자료의 유형과 내용, 관련 민사 사건의 결과 및 그에 따른 피의자의 조치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 위반 혐의로 장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먼저 수사한 경찰은 장씨 등 4명을 지난해 10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후 추가 수사를 거쳐 장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24살이던 대학생 권씨는 2016년 9월 사각턱 수술로 불리는 안면 윤곽 수술을 받던 도중 대량 출혈로 중태에 빠졌다. 이후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져 회복하지 못하고 49일 만에 결국 숨졌다.
권대희씨 사건 및 수사 일지
서울신문DB
권씨의 유가족은 수술실 CCTV 영상과 의무기록지를 확보하고, 권씨가 위급한 상황이었는데도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권씨의 유가족이 2017년 4월 장씨 등 소속 의사들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는 4억 3000만원의 배상 판결이 났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심재남)가 내린 판결은 6월 중순 확정됐다.
당시 법원은 권씨를 수술한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대량출혈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어기고 지혈 및 수혈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의료진진 책임 범위가 80%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CCTV를 보면 상황이 위급한데 의사는 없고 간호조무사는 휴대전화를 보거나 화장을 고치는 등 환자가 방치돼 있었다고 유가족 측은 주장했다.
이를 계기로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권대희법’ 입법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장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당초 탄력이 붙을 것 같았던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제화에도 다시 먹구름이 꼈다.
지난 5월 발의된 ‘권대희법’은 대한의사협회의 반발로 법안이 하루 만에 철회됐다가 재발의되는 등 험난한 과정을 겪은 채 국회 계류돼 있다.
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의사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은 환자의 기본권이 더 중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할 경우 최소한 ‘동시수술´, ‘대리수술´ 같은 고질적인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게 환자단체의 주장이다.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에서는 경기도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의료보건 정책인 수술실 CCTV 설치를 자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수술실 CCTV를 시범 운영한 뒤 올해 수원, 의정부 등 산하 병원으로 전면 확대했다. 내년에는 민간병원의 CCTV 설치비를 지원하는 등 민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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