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끝난 날, 부인 겨눈 검찰...혐의 입증 자신있나

조국 청문회 끝난 날, 부인 겨눈 검찰...혐의 입증 자신있나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9-07 02:59
수정 2019-09-07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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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7년, 6일 자정 완성
피의자 조사 없이 소환 이례적
검찰 무리수는 재판서 가려져
추가 수사로 혐의 늘어날 수도
증거인멸 의혹도 영향 미친 듯
장관 임명, 대통령 결단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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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이 공개한 조국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박지원 의원이 공개한 조국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박지원 의원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 딸 동양대 표창을 공개하고 있다. 2019.9.6 뉴스1
검찰이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불구속 기소한 것은 범죄 혐의를 입증할 자신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피의자 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에 넘겼다는 점도 검찰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발견한 게 아니냐’는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검찰이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긴 혐의는 사문서 위조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둘러 기소하면서 혐의를 하나밖에 적용하지 못했다. 하지만 검찰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수사를 더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의 혐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정 교수가 받는 사문서 위조 혐의는 자신의 딸인 조모(28)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면서 표창 및 수상 실적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관련돼 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조씨에게 표창장을 발급해준 기억이 없다. 기존 표창장 양식과도 다르다”고 하면서 위조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 3일 경북 영주에 위치한 동양대의 정 교수 연구실과 총무복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 총장은 지난 4일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그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부산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조씨가 제출한 표창장 등 입학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등을 감안해 정 교수를 직접 불러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최 총장의 진술과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사문서 위조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조사 없이도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고,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부분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조씨가 부산대에 제출한 표창장 발급 날짜는 2012년 9월 7일이다. 사문서 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6일 자정을 넘으면 기소할 수 없게 된다.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조를 하려고 했는지를 밝혀내는 게 관건이다. 이 사건에서는 대학원 입시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혐의 입증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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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총장
동양대 총장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조국 후보자 딸의 표창장을 발급해준 기억이 없다고 말하면서 위조 의혹이 불거졌다. 결국 검찰은 조 후보자 부인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6일 기소했다. 연합뉴스
이제 검찰은 정 교수를 조사하면서 의심이 간 대목들을 하나씩 확인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혐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여지도 있다. 다만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검찰이 동양대 연구실 압수수색에 실시하기 전, 정 교수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증권사 직원과 함께 연구실에 들러 PC를 외부로 갖고 간 것도 수사 속도를 더 높이는 계기가 됐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증거인멸을 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 교수는 “압수수색 당일 PC를 검찰에 제출했고, 자료를 삭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도 없었다”고 했다.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공소시효 완성으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것을 우려해 기소권 남용을 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다. 결국 이 부분은 재판에서 가려지게 됐다.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남과 동시에 부인이 기소되면서 조 후보자의 임명에도 변수가 생겼다.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부인이 기소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경우든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 움직이겠다”면서 자신이 사퇴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맡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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