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진행되는데 정경심 교수 기소, 검찰이 서두른 이유

청문회 진행되는데 정경심 교수 기소, 검찰이 서두른 이유

임병선 기자
입력 2019-09-07 06:23
수정 2019-09-07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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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위원장 “금방 기소될 것 같은데” “구속될 수도” 편파 진행 뒷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의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의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금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후보자(의) 처에 대해서 기소를 금방 할 것 같은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기소 여부가 결정될 시점인 12시 이전까지는 회의를 진행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부인이 기소가 되면 후보를 사퇴하겠느냐라는 질문에 그런 가정적인 조건으로 대답을 하기는 그렇다라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소가 되는지 여부를 한 시간 내로 결정이 될 것 같으니까요.”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막바지에 여상규 위원장의 발언이다.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자리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후보자의 배우자를 재판에 넘긴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조 후보자를 수사하는 과정에 피의사실 유출 의혹과 수사 개입 논란으로 첨예하게 맞서온 청와대와 검찰이 전면전을 벌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6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은 범행의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유죄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은 물론 피고발인 조사 한 번 없이 검찰이 기소하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범죄의 일시와 장소·방법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되면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다만 굳이 검찰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정 교수를 기소하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들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애초 검증 과정에 후보자와 가족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 등에 돌입한 것부터 전례가 없는 일인 데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 섣불리 기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조 후보자와 부인이 완강하게 부인할 뿐만아니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후보자 사퇴의 필요 충분조건으로 주장하는 의혹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결국 이런 모든 점을 감안하더라도 검찰이 기소를 선택한 것은 공소시효를 넘길 경우 검찰 수사를 두고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논란을 염두에 둔 결정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교수가 사문서인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시점을 2012년 9월 7일로 특정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7년인 사문서위조죄를 물으려면 6일 자정까지는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공소시효를 넘겨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를 더 이상 형사처벌할 수 없게 되면 야당 등 정치권은 물론 관련 의혹을 꾸준히 제기한 언론의 저항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칫 검찰의 자충수가 될 여지도 있다. 사문서위조죄는 사문서를 위조한 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할 목적이 입증돼야 범죄가 성립하는데, 정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이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란 분석이다. 정 교수가 실제 위조 행위를 주도했거나 가담했다는 증거뿐만 아니라 자녀 입시 등에 활용할 목적을 갖고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조 후보자의 딸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부산대 의전원 외에 서울대 의전원과 환경대학원 입시에서는 활용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사할 목적’을 입증하기가 만만찮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여 위원장의 편파적 진행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는 지적이 많다. 여 위원장은 조 후보자의 답변을 막는 장면을 여러 차례 보였을 뿐만아니라 여당 의원들의 발언 시간을 줄이려 했다. 여 위원장은 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참여하지 않아 남은 발언 기회를 활용해 조 후보자에게 사퇴하라고 훈계까지 늘어놓았다. 그의 마이크는 발언 시간 7분이 지나도 꺼지지 않았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여 위원장은 ‘구속될 수 있다’ 등의 막말을 후보자에게 했다”며 “여 위원장의 편파적 갑질 진행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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