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해명 내자 공식비판 나선 檢
어떤 개입도 막겠다는 尹총장 의중 반영‘ 가이드라인 제시 하는거냐’ 의구심 드러내
사전 보고 거론 박상기엔 “독립성 훼손”
법무부 “장관 발언, 지휘권 행사” 재반박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상’ 논란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가 해명을 내놓자 검찰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공개 반발했다. 또 이번 사건 관련 압수수색의 법무부 보고 시점을 놓고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신경전을 펼쳤다. 조 후보자 지지자와 여권을 중심으로 검찰 때리기가 이어지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대검찰청은 5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장관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한 것은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는 대검 관계자 발언을 기자단에 전달했다.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한 청와대 측의 발언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낸 것이다. 검찰의 이례적인 입장 표명에는 수사를 흔드는 어떠한 개입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이 발언을 한 관계자가 누구인지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윤 총장 본인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검찰은 이날 박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지난달 27일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사전 보고를 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수시로 수사 지휘를 하고, 이를 위해 수사 계획을 사전 보고받는다면 청와대는 장관에게, 장관은 총장에게, 총장은 일선 검찰에 지시를 하달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수사 사법행위의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지난 7월 국회 인사청문회 때도 법무부 장관 보고 및 결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하여간 지금 현재는 그렇게 법무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은 없다”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무부도 이에 질세라 검찰 입장을 재반박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휘권에 관한 검찰청법 규정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국회 발언은 이러한 지휘권 행사를 위해 중요한 사안에 대한 사전 보고를 전제로 가능하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9-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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