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녹취록 - SNS 보고서… 원세훈 선거개입 ‘스모킹 건’

국정원 녹취록 - SNS 보고서… 원세훈 선거개입 ‘스모킹 건’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8-30 22:28
수정 2017-08-30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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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추가 제출 증거… 파기환송심 유죄 선고 핵심 역할

국정원 직원들 사용·관리 추정 트위터·각종 문건 근거로 인정… ‘무더기 파일’ 증거능력 불인정

2013년부터 4년간 이어진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재판은 상급심을 거칠 때마다 결과가 뒤집어졌다. 핵심 쟁점은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의 사이버 활동을 선거 개입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었는데 30일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선거 개입이 유죄로 인정된 것은 검찰이 최근 추가로 제출한 국정원 회의녹취록과 보고서가 판단의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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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 법정구속 원세훈
징역 4년 법정구속 원세훈 원세훈(오른쪽) 전 국가정보원장이 30일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으면서 향후 검찰의 수사가 ‘윗선’인 이명박(왼쪽) 전 대통령을 향할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은 이 전 대통령이 취임 초인 2008년 3월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던 원 전 원장과 대화하는 모습.
연합뉴스
앞서 검찰과 변호인은 국정원 사이버팀의 활동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들로부터 확보한 자료들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대법원에서 2015년 7월 사건을 파기환송하게 된 것도 주요 증거들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였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달리 국정원 사이버팀의 선거 개입을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수장으로서 이 같은 정치 관여 및 선거 개입의 ‘정점’에 있었다고 결론 냈다. 최근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국정원 녹취록과 보고서가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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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파기환송심에서는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이메일에 첨부된 자료인 ‘시큐리티 파일’과 ‘425 지논 파일’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파일들에는 심리전단 활동과 관련된 지침에 해당하는 ‘이슈와 논지’ 등이 포함됐는데 1심에서는 증거능력을 배척했고, 2심에선 이를 인정해 선거 개입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다시 이 파일들에 대한 증거능력을 배척하는 취지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형사소송법 제313호 1항에 따라 문건의 작성자가 법정 진술에 의해 진정성립을 확인해야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절차가 빠졌기 때문이다.

다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관리한 것으로 추정된 트위터 계정과 인터넷 사이트 계정, 각종 국정원 문건들을 중심으로 사이버팀의 선거 개입을 밝혀냈다. 특히 검찰이 파기환송심에 제출한 국정원의 2009년 6월 19일자 부서장 회의 녹취록과 청와대에 보고된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10여건의 문건이 유죄를 판단하는 데 근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전 부서장 회의에서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야당이 승리하면 국정원이 없어진다’고 강조했는데, 직원들로서는 선거에 영향을 주는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 “SNS 관련 보고서에는 ‘야당에 점령당한 SNS에서 허위정보가 유통되고 민심이 왜곡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국정원은 평상시에도 각종 선거에서 여당의 승리를 목표로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 등으로 원 전 원장의 선거 개입 근거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 전 원장은 부서장 회의에서 혹세무민의 여론을 정상화하라는 등 국민의 여론 형성 과정에 직접 관여하라는 지시까지 노골적으로 했다”면서 “국가기관의 여론 통제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만큼 위법행위가 매우 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재판부는 사이버팀의 선거운동 개입에 관해서는 지난 18대 대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를 직접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은 후보자들이 출마선언을 시작한 때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및 비판을 가하는 것은 각 후보자들이 경선 등을 통해 정당의 후보자로 확정된 때부터로 시기를 제한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8-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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