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원세훈,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대선에 영향”

‘국정원 댓글’ 원세훈,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대선에 영향”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8-30 15:27
수정 2017-08-3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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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의 장본인으로 지목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관심이 쏠렸던 원 전 원장의 선거 개입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다. 이날 선고로 원 전 원장은 법정구속됐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로 부터 거수경례를 받고 있다. 2017.8.30 연합뉴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로 부터 거수경례를 받고 있다. 2017.8.30 연합뉴스
3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공직선거법·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겐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가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2차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국 직원들이 온라인 공간에서의 자신들의 행위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특정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이뤄진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사이버팀 직원들의 활동은 18대 대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 당선을 도모하거나, 야당인 민주당 문재인 후보, 통진당 이정희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지만, 전 부서장 회의에서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야당이 승리하면 국정원 없어진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실상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을 국정원 전체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일단 앞선 2심 재판부가 선거법 위반을 인정한 근거로 삼은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은 대법원 취지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작성자가 법정에서 작성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만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트윗 계정을 1심(175개)보다는 많은 391개로 인정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2012년 8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 게시한 정치 관련 글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선거 국면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올리는 건 선거운동으로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국가 기관이 이처럼 장기간 조직적으로 정치, 선거에 관여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국정원의 이런 활동은 여론 왜곡 위험성을 높이고, 국가기관의 정치 중립과 선거 불개입을 신뢰한 국민에게 충격을 안기는 정당하지 못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국정원장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게시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특정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남기면서 정치 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에서 각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법 위반을 유죄로, 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을 맡았던 서울고법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반면 대법원은 2015년 7월 이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날 선고는 대법원에서 증거능력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약 2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최근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대규모 ‘댓글부대’(또는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 자료를 확보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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