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원세훈 파기환송심…법원 “검찰 시큐리티·425지논 파일 증거 안돼”

[속보] 원세훈 파기환송심…법원 “검찰 시큐리티·425지논 파일 증거 안돼”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8-30 14:14
수정 2017-08-3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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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30일 오후 2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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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법정 출석
원세훈, 법정 출석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8.30 연합뉴스
2013년 6월 처음 재판에 넘겨진 이래 4년 만이다.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이날 오후 2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낸 시큐리티·425지논 파일은 증거능력 인정이 안 된다”고 밝혔다.

‘국정원 댓글 선거개입’ 사건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심리전단 직원들이 문재인 당시 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민주당은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있던 오피스텔을 급습했고, 다음날 김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대선 직전인 2012년 12월 16일 “국정원의 대선 관련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야당의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2013년 4월 18일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2개월 수사 끝에 원 전 원장을 선거법 위반,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2014년 9월 국정원법 위반 유죄, 선거법 위반 무죄로 결론짓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문제가 된 국정원의 정치 관련 댓글과 트위터 글이 ‘정치 개입’에 해당하지만, 특정 후보의 당선·낙선을 위한 ‘선거개입’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원 전 원장이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고,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트위터 글의 수가 줄어든 점이 무죄 판단 근거가 됐다.

반면 2심은 2015년 2월 검찰이 제출한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글을 1심보다 폭넓게 인정하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봤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원 전 원장은 2심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심은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글을 ‘정치 관련 글’과 ‘선거 관련 글’로 분류하고,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전체 게시물 중 ‘선거 관련 글’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진 점을 근거로 ‘선거개입’이 있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7월 2심이 유죄의 핵심 증거로 삼은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 파일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작성자가 법정에서 작성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 없이 증거능력을 쉽게 인정한 건 잘못이라는 취지다.

파기환송심에서 원 전 원장은 보석으로 풀려났고, 재판부는 2년 넘는 심리 끝에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이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다시 변론을 열어달라고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사건 진행 정도 등에 비춰 변론을 재개해야 할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예정대로 선고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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