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28일 오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5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김종훈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부회장 측은 항소장에서 “1심은 법리 판단과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송우철 변호사도 지난 25일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당시 송 변호사는 “유죄 선고 부분에 대해 전부 다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검팀도 이르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미르·K재단 출연금 등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에 대해 항소심에서 반드시 유죄 판단을 받아내 이 부회장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1부(부장 김인겸)와 형사3부(부장 조영철), 형사4부(부장 김문석), 형사6부(부장 정선재), 형사13부(부장 정형식) 가운데 한 곳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은 9월 중 첫 기일이 열릴 전망이다.
항소심에서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의 묵시적 청탁,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 등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초긴장’ 이재용, 긴장된 눈빛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8.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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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김종훈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부회장 측은 항소장에서 “1심은 법리 판단과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송우철 변호사도 지난 25일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당시 송 변호사는 “유죄 선고 부분에 대해 전부 다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검팀도 이르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미르·K재단 출연금 등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에 대해 항소심에서 반드시 유죄 판단을 받아내 이 부회장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1부(부장 김인겸)와 형사3부(부장 조영철), 형사4부(부장 김문석), 형사6부(부장 정선재), 형사13부(부장 정형식) 가운데 한 곳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은 9월 중 첫 기일이 열릴 전망이다.
항소심에서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의 묵시적 청탁,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 등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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