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선고 후폭풍] 이쪽선 “관대한 감형” 저쪽선 “묵시적 청탁 개념 모호”

[이재용 선고 후폭풍] 이쪽선 “관대한 감형” 저쪽선 “묵시적 청탁 개념 모호”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7-08-27 22:26
수정 2017-08-28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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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안팎 갈등… 2심 향방은

1심선 ‘3세 승계’ 결정적 근거 돼
항소심서 삼성SDS 상장 등 쟁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가 삼성의 정유라씨 승마 지원 72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16억 2800만원을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죄로 인정,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을 두고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징역 5년형이 관대하다는 의견부터 이 부회장을 유죄로 판단하느라 재판부가 구축한 논리가 추상적이고 군색하다는 지적까지 비판의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심급이 올라갈수록 사회적 논란이 줄어드는 여느 재판과 다르게 점점 더 법정 안팎의 갈등이 심화되는 분위기이다.

선고형량이 특검 구형량(12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데다, 재벌 재판의 경우 심급이 올라갈수록 관대한 처벌이 감행된 ‘학습효과’가 불만을 키우고 있다. 경제사범으로 2006년 수사를 받은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형량이 1심 징역 3년에서 2·3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2012년 수사를 받은 김승연 한화 회장의 형량이 1심 징역 4년에서 2심 징역 3년, 3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식으로 점점 줄어든 예가 있어서다. 선고 뒤 “2심 집행유예형 가능성”(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거나 “5년형으로 끝낸 재벌공화국 60년 심판”(이정미 정의당 대표)과 같은 정치권 논평도 ‘관대한 처벌’이란 여론을 이끌고 있다.

법조계에선 판사가 재량으로 법에 정해진 최고형보다 형량을 낮춰 선고하는 ‘작량감경’이 없었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과도하게 관대한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니라는 반응도 많다. 법원 관계자는 27일 “재판부는 당초 특검이 유죄로 본 440억여원보다 줄어든 88억원만 유죄로 봤고, 범죄액수에 연동돼 줄어든 양형 기준을 따른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약한 처벌’이란 평가와는 정반대로 법원이 이 부회장을 유죄로 본 증거로 구체성이 떨어지는 ‘묵시적 청탁’ 개념을 끌어 썼다는 비판도 고조되고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위한 청와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상대 삼성의 로비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재판부가 “증거 없다”고 판시하고선 ‘삼성에 3세 승계라는 숙원이 있었으니 대통령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결 논리를 전개해서다. 총 60명이 증인으로 채택된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는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청·관계 로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36명의 증언을 듣고 “(로비를 단정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삼성의 3세 승계 시나리오를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2명의 증언만 청취했다.

공판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됐지만 3세 승계 시나리오가 1심 재판부의 유죄 심리에 결정적인 근거가 됨에 따라 항소심에선 이 부분이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예컨대 재판부는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삼성SDS 상장을 예로 들었지만, 이 상장이 현행법을 어기며 로비를 통해 불법적으로 이뤄졌는지를 놓고 법정에서 치밀하게 검증된 적은 없다. 시야를 산업계로 넓히면, ‘묵시적 청탁’이 향후 기업 수사에서 남용될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도 퍼지고 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8-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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