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선고 후폭풍] 박영수 특검팀, 1심 재판 모두 이겼다… 무죄 ‘0’명

[이재용 선고 후폭풍] 박영수 특검팀, 1심 재판 모두 이겼다… 무죄 ‘0’명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8-27 22:26
수정 2017-08-28 04: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실형 16명·집유 9명·벌금형 3명

박영수 특검이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영수 특검이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30명 중 최순실(61)씨와 안종범(59) 전 정무수석을 제외한 28명의 1심 판결이 마무리된 가운데 무죄가 선고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한 1심에서는 모든 재판에서 특검이 판정승을 거뒀다는 얘기다.

삼성 뇌물죄 재판이 마무리된 지난 25일까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해 16명에 달한다. 그 외에 집행유예가 9명, 벌금형이 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부회장이 선고받은 징역 5년이 1심에서 나온 가장 높은 형이다. 사건별로 보면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기소된 7명 중 5명에게 실형이 선고돼 가장 많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이고, ‘이화여대 입시 비리’가 최경희(55) 전 총장을 포함해 4명으로 그다음이었다. 최지성(66)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63) 전 차장처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례도 6명에 달한다.

다만 대부분 판결에서 특검의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면서 2심에서 집행유예가 속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검의 구형과 선고가 같은 경우는 ‘비선 진료’ 의혹에 연루된 정기양(58) 교수와 이임순(54) 교수 등 두 차례였고, 구형보다 높은 판결은 한 건도 없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8-28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