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청구인,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헌재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탄핵심판 선고일과 관련해 “특별한 사건을 선고할 때에는 (어떤 요일에 선고할지)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일반사건은 주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선고하지만, 탄핵심판의 경우 다른 요일에도 선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대통령 탄핵심판은 다음 주 22일까지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마지막 변론기일에 최종변론이 함께 이뤄질 경우 헌재는 곧바로 판결문 작성에 들어갈 수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헌재의 통상 선고일인 목요일이자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3월 13일) 전인 3월 9일에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그러나 헌재가 ‘특정 요일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탄핵심판 선고일은 3월 둘째 주인 6~10일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대통령 측이 최종변론을 위한 준비 시간을 요청하거나 계속해서 증인 신청을 추가할 여지도 있다.
앞서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도 “(추가 증인 신청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 측의 추가 증인, 증거 채택 요구가 있더라도 24일이나 27일이 최종 변론일이 된다면 이로부터 2주가량 후인 새달 9~10일에는 탄핵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김서연 기자 w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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