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선고, 목요일 아닌 다른 요일도 가능”

헌재 “탄핵심판 선고, 목요일 아닌 다른 요일도 가능”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2-15 15:52
수정 2017-02-1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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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청구인,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청구인,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일반 사건과 달리 다른 요일에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15일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탄핵심판 선고일과 관련해 “특별한 사건을 선고할 때에는 (어떤 요일에 선고할지)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일반사건은 주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선고하지만, 탄핵심판의 경우 다른 요일에도 선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대통령 탄핵심판은 다음 주 22일까지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마지막 변론기일에 최종변론이 함께 이뤄질 경우 헌재는 곧바로 판결문 작성에 들어갈 수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헌재의 통상 선고일인 목요일이자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3월 13일) 전인 3월 9일에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그러나 헌재가 ‘특정 요일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탄핵심판 선고일은 3월 둘째 주인 6~10일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대통령 측이 최종변론을 위한 준비 시간을 요청하거나 계속해서 증인 신청을 추가할 여지도 있다.

앞서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도 “(추가 증인 신청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 측의 추가 증인, 증거 채택 요구가 있더라도 24일이나 27일이 최종 변론일이 된다면 이로부터 2주가량 후인 새달 9~10일에는 탄핵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김서연 기자 w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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