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변론 장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출석 확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는 오는 16일 탄핵심판 14차 변론에 출석이 예정된 증인 4명 중 3명의 소재 탐지 요청을 경찰에 했지만, 경찰로부터 ‘소재 탐지 불가’ 회신서를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소재 파악이 안 된 이들 3명은 각각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다.
이 중 김수현 대표는 이른바 ‘김수현 녹음파일’(또는 ‘고영태 녹음파일’)을 녹음한 당사자로 다가오는 변론에서의 증언에 관심이 쏠렸던 인물이다. 이 녹음파일에는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가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의 관계를 이용해 이익을 챙기려 한 정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도 이 점에 주목해 고씨가 최씨와의 관계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다가 관계가 틀어지면서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터뜨렸고, 고씨가 박 대통령까지 엮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심산이다.
하지만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던 검찰은 김수현 대표의 컴퓨터에서 확보한 녹음파일 2000여개에서 최씨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29개 파일만 녹취록으로 만들어 수사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파일엔 김수현 대표의 부모·친구·가족 등 이번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람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 세 사람의 불출석이 예상되면서 다음날 변론에는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 대한 증인 신문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날 열린 13차 변론에서도 증인 4명 중 3명이 불출석했다. 이 중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은 지난 13일까지만 해도 대통령 대리인단을 통해 변론 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13차 변론 당일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당시 헌재는 불출석 증인에 대한 신문을 취소했다.
다음날 열리는 14차 변론에서도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 재소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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