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르면 16일 최종변론일 지정? 대통령측이 변수

헌재, 이르면 16일 최종변론일 지정? 대통령측이 변수

입력 2017-02-15 07:31
수정 2017-02-1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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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녹음파일’ 증인·증거신청과 대통령 출석 여부 등 관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일이 이르면 16일 지정될 것이란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심리가 신속히 진행돼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직접 출석의 가능성을 고려해 이번 주내 변론 종결일을 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앞으로 16일 14차 변론을 포함해 20일과 22일 등 3차례 심리를 남겨두고 있다.

다만 대통령측이 추가 증인·증거 신청을 언급하고 있어 이후 추가 변론이 열릴 수도 있지만,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현재 가장 유력시되는 선고 날짜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내달 13일 이전이기 때문이다.

3월 13일 전 선고 가능성은 최근 헌재의 ‘속도감’ 있는 변론에서도 드러난다.

헌재는 9일 변론에서 납득하지 못하는 사유로 나오지 않는 증인은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어 증인 출석요구에 수 차례 응하지 않은 더블루K 고영태 전 이사와 류상영 전 과장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14일 변론에서는 증인신문이 예정된 4명 중 출석하지 않은 3명을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했다.

3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비롯해 재판 출석과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한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와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 등이다.

아울러 대통령 측이 13일 신청한 두 명의 증인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22일 증인신문이 끝나고, 24일이나 27일 중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 때 박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법재판소법 규칙에는 늦어도 출석 날보다 7일 전에 증인에게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박 대통령은 증인은 아니지만, 이 규칙을 준용하면 16일 최종변론일을 통지할 가능성이 커진다.

대통령 측은 “최종변론일이 정해지면 대통령의 직접 출석 여부를 상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출석 여부를 위한 검토 시간도 필요한 상황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22일이 사실상 마지막 증인신문이기 때문에 대통령 출석을 고려하면 16일에 최종변론일이 정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여전히 변수는 있다. 대통령 측이 최순실씨의 최측근이었다가 갈라선 뒤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K스포츠재단을 장악하려 했다는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이다.

대통령 측이 이를 근거로 추가 변론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심판정에서 녹음파일을 들어 검증하고 파일 등장인물을 증인으로 불러야한다는 입장이다.

증인 신청이 기각될 경우 변론 부족 등을 이유로 헌재의 최종변론일 지정에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을 대상으로 한 헌재의 입장 조율과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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