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증인 불출석’으로 16일 변론 일정 변경…오후에 변론 시작(종합)

헌재 ‘증인 불출석’으로 16일 변론 일정 변경…오후에 변론 시작(종합)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15 14:47
수정 2017-02-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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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변론 장면
탄핵심판 변론 장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출석 확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는 16일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의 오전 증인 신문 일정을 취소했다. 소재가 불분명한 증인들의 불출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헌재 관계자는 15일 오후 브리핑에서 “16일 오전 10시부터 하기로 한 박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을 낮 2시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초 14차 변론에서는 오전 10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를 시작으로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낮 2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낮 3시),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낮 4시) 순으로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하지만 현재 김수현 대표와 이 전 사무총장, 김영수 대표의 소재가 묘연해졌다. 헌재는 이들 3명의 소재 탐지 요청을 경찰에 했지만 경찰로부터 ‘소재 탐지 불가’ 회신서를 받았다.

위 세 사람의 불출석이 예상되면서 다음날 변론에는 정전 이사장에 대한 증인 신문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결국 세 사람에게 증인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하자 이들의 출석을 기다리거나 다시 소환 일정을 잡는 대신 아예 변론 일정을 변경했다. 앞서 전날 열린 탄핵심판 13차 변론에서도 증인 4명 중 3명이 불출석하자 헌재는 이들의 증인채택을 취소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다음날 낮 2시 정 전 이사장의 증인 신문을 먼저 한 뒤 다른 증인이 나올 경우 추가로 신문하겠다는 방침이다. 헌재는 정 전 이사장에게 K스포츠재단의 설립 과정과 대기업 출연금 모금 과정에 박 대통령의 지시 등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김수현 대표는 이른바 ‘김수현 녹음파일’(또는 ‘고영태 녹음파일’)을 녹음한 당사자로 다가오는 변론에서의 증언에 관심이 쏠렸던 인물이다. 이 녹음파일에는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가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의 관계를 이용해 이익을 챙기려 한 정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도 이 점에 주목해 고씨가 최씨와의 관계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다가 관계가 틀어지면서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터뜨렸고, 고씨가 박 대통령까지 엮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심산이다.

하지만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던 검찰은 김수현 대표의 컴퓨터에서 확보한 녹음파일 2000여개에서 최씨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29개 파일만 녹취록으로 만들어 수사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파일엔 김수현 대표의 부모·친구·가족 등 이번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람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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